정부, '강제노동' 허용 특별법 추진
최근 정부가 5.18 한총련 시위에 대한 사법 처리 지시, 전교조의 NEIS 투쟁에 대한 강경대응 지침에 이어 기존 노사관계법 개악의 우려가 있는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만들겠다고 나서 노무현 정부가 오만과 독선으로 흐르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화물연대 파업 이후 정부는 지난 20일 국무회의에서 대통령에게 기간산업 파업을 중단시킬 수 있는 명령권을 주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을 내놓았다. 국가경제나 사회안정을 위협하는 사태가 발생하면 국가의 명령에 의해 인력과 장비를 동원하고, 업무 복귀 명령권을 발동해 강제노동을 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필수공익사업장 직권중재제도'라는 기간산업의 파업금지 법규와 '긴급조정권'이라는 일반 사업장까지 포괄할 수 있는 파업중지 명령권이 있어 그렇잖아도 노동자의 기본권인 단체행동권이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는 상황이다. 하지만 화물연대 노동자와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노동자가 아닌 개인사업자이기 때문에 이들이 집단적으로 파업을 벌일 경우 일을 강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다. 개인사업자 스스로 영업을 포기한 것을 문제삼을 수는 없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특별법을 제정해 노동을 강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회장 최병모)의 김석연 사무처장은 "국가가 민간에서 대체인력을 징발하겠다는 것은 일제시대나 전시에만 가능했던 일"이라며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은 대통령에게 파시즘적인 동원체제의 권한을 주자는 것으로 발상 자체에서부터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또 "자본주의 산업사회는 모든 산업이 유기적으로 연계돼 있기 때문에 국가위기관리특별법이 제정되면 거의 모든 산업에서 노동자들이 단체행동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될 것"이라고 우려를 나타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의 조문익 사무처장도 "이는 그동안 노사관계에서 만들어진 시스템을 원점으로 돌리려는 파시즘적 발상이고, 정부가 국가의 위기를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의 부재를 악법을 통해 해결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하고 "마치 9.11테러 이후 미국이 보여준 히스테리를 보는 듯하다"고 비꼬았다. 이어 "정부가 이를 계속 추진해나갈 경우 이를 정권의 정체성 문제로 판단하고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