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NEIS에서 보여지듯 정보인권에 대한 문제의식이 확산되면서 정보인권을 지키기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지난 11일 프라이버시보호-NEIS폐기를위한연석회의(연석회의) 소속 활동가 중 81년 이후 초, 중, 고등학교 졸업생 44명은 "교육부가 정보주체의 동의와 법률적 근거 없이 개인의 정보 이관작업을 진행해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서 오는 스트레스로 인해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진행했다. 이들은 이번 소송 이후 81년 이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소송인단을 모집해 2차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할 예정이다.  참여 방법은 홈페이지(http://noneis.jinbo.net)로 가서 소송위임장을 다운받아 자필로 작성해 우편으로 보내면 된다.

또 얼마 전 학부모 이복순 씨는 학교에 자신과 아이들의 정보를 NEIS에 입력하지 말라는 내용증명을 보냈다. 이씨는 이후 내용증명을 보낸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법적인 대응을 준비해 나갈 예정이다. 내용증명 양식은 전교조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다운로드 할 수 있다.

온라인에서도 NEIS 강행 저지를 위한 움직임이 활발하다. 연석회의 홈페이지에서는 NEIS의 문제를 알리는 릴레이 메일보내기, 교육부(각 시도교육청) 게시판에 항의하기, 홈페이지 배너 달기 등을 벌이고 있다.

10대들의 반대 서명 운동도 두드러진다. http://neis.yright.org  http://neis.idoo.net  http://www.anti-neis.wo.to 에 가면 NEIS 반대 서명과 함께 10대 자신의 당당한 정보인권 요구 외침을 들을 수 있다. [임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