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스, 교육계 갈등문제 아닌 '인권문제'

인권단체들이 NEIS 문제를 '인권의 문제'로 규정하고 NEIS 철회를 위한 공동행동에 나선다.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등 전국의 인권단체 활동가들은 오는 18일 서울 명동성당에서 'NEIS 강행 저지와 인권위 권고안 전면수용을 요구하는 인권활동가 100인 선언'을 시작으로 무기한 단식농성에 들어가기로 했다.

인권활동가 단식농성은 최근 NEIS 문제가 교육계의 갈등으로 비춰지면서 학생과 학부모에 대한 인권침해라는 NEIS 문제의 본질이 가려지고 있는 것에 대한 문제의식에서 비롯된다.

인권운동사랑방의 박래군 활동가는 "NEIS 투쟁은 전교조만의 과제도, 교육적 사안만도 아닌 인권의 문제"라고 말한다. NEIS에 국민 개인정보를 대규모로 수집하는 것과 이를 집중 처리하는 것 자체를 국민감시체제의 구축이라는 관점에서 봐야 한다는 것이다.

박래군 활동가는 또 "인권단체 공동행동은 NEIS 강행저지가 일차적인 과제이지만, 사회적으로 전자정부 추진에 대한 경계의식 확산과 정보인권 문제의 심각성을 알리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이어 "전자정부가 추구하는 정보화와 효율성의 논리로 인권은 부차적인 문제가 되고 있지만, 정보화시대에도 인권은 결코 희생당해서는 안된다"며 인권의 원칙을 확인한다.

한편 NEIS의 개인정보 항목과 흡사한 정보수집이 기본권을 침해한다는 판례가 있어 주목된다. <인권하루소식>(6월12일자)에 따르면 지난 98년 보안사 사찰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보안사의 위법한 정보수집과 관리로 인해 대상자들이 정신적 손해를 입었음을 인정하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린 바가 있다. 이는 정보수집 자체가 위헌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판례로 정보유출문제 이전에 NEIS자체가 위헌적 요소를 안고 있다는 지적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임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