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인권단체들, 행형시설의 '고문' 근절 촉구
광주교도소와 목포교도소에서 벌어진 한 재소자에 대한 466일간 계구 사용 사건 등 행형시설에서 이뤄지고 있는 사실상의 '고문'과 관련해 지난 26일 '세계 고문 방지의 날'을 맞아 광주인권운동센타 등 7개의 인권단체들은 고문 중단을 촉구하고, 당시 책임자들을 가혹행위로 형사고발했다.
1975년 국제연합에서는 <고문 및 그 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을 채택해 고문의 근절을 촉구해오고 있지만 국내의 행형시설에서는 계구사용, 징벌제도 등을 악용해 고문 아닌 고문을 자행하고 있다.
<인권하루소식>(2003년 6월 11일자)에 따르면 2000년 광주교도소에 수감 중이던 정 씨가 재판을 받던 중 탈주한 뒤 체포돼 광주교도소에 재수감되면서 교도소 측은 그에게 금속수갑 2개와 가죽수갑을 채웠다. 무려 466일동안 이어져 인간 이하의 삶을 강요당한 것이다. 이에 정 씨는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고 인권위에도 지난 2001년 12월 진정한 바 있다.
이런 행형시설의 '고문'은 계구 사용을 당했던 정씨 사건뿐만이 아니다. 1년 전에 부산교도소의 한 재소자는 연속징벌로 인해 2년을 징벌방에서 보내다 자살을 택했고, 청송 제2교도소의 한 재소자는 6번의 금치 징벌로 인해 결국 자살했다. 이는 징벌제도의 악용이 사람을 죽음으로 모는 '고문'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인권단체들은 "466일간에 걸친 계구 사용은 폭력이고 고문이며, 징벌제도 역시 죽음을 부르는 고문"이라고 밝히고 "계구 사용을 최후의 수단으로 최소범위로 한정할 것"과 "연속징벌을 당장 폐지할 것"을 촉구했다.
또 "계구 사용 및 징벌제도의 악용과 남용으로 인권침해가 끊이지 않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무부의 '문제가 없다'는 태도에 분노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와 국가인권위는 수용자의 인권보장을 위해 △계구사용과 징벌제도의 악용을 억제할 대책마련 △계구사용과 징벌제도로 '고문'을 자행하는 관련자를 엄벌할 것 △<고문 및 그밖의 잔혹한 비인도적인 또는 굴욕적인 대우나 처벌의 방지에 관한 협약 선택의정서>의 비준을 통해 고문제도 근절에 나설 것"등을 촉구했다. [임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