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최저임금액 무효소송 등 법정대응할 것'


최저임금제도가 노동자에 대한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키는 제도로 전락하고 있다는 목소리가 불거지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11명의 위원들의 사퇴에도 불구하고 올 9월부터 적용될 최저임금을 사용자 위원의 최종안인 월 56만7260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노동계에서 요구한 평균임금 50%, 70만6천원에는 턱없이 모자란 액수다.
이에 대해 민주노총은 성명을 내고 "월 56만원대의 최저임금은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키는 턱없이 낮은 액수일 뿐 아니라, 현행 최저임금법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고 크게 반발했다.

"노동자위원 9명 사퇴에도 최저임금결정한 것은 위법"
현행 최저임금법은 제 17조 제4호에서 '위원회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의결을 함에 있어서는 근로자위원 및 사용자위원 각 3분의 1이상의 출석이 있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위원 또는 사용자위원이 2회 이상의 출석요구를 받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밝히고 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 조항에 의거해 26일 민주노총을 방문해 "사임서를 냈으나 아직 수리된 게 아니기 때문에 현재는 회의에 불참하고 있는 상태"라며 참석을 요구했다. 민주노총은 이에 대해 "양대노총은 회의에 퇴장이 아니라 전원 사퇴했다"며 "대법 판례로도 언제든지 사임할 수 있으며 사임의사 표시가 도달하면 그 효과가 발생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최저임금위원회는 몇차례 공문을 보냈다는 이유로 노동자 위원 9명과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한 가운데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지난 26일 최저임금위원회에 노동자 위원으로 참석했던 민주노총 이재웅 사무총장, 한국노총 노진귀 정책본부장 등 9명은 사퇴서를 통해 "최저임금위원회가 생계비 보장과 임금차별 해소라는 본연의 목적과는 달리 저임금 구조를 온존시키는 도구로 전락한데 자괴감을 느낀다"면서 "애초 취지와 상관없이 공익위원에 좌지우지되는 최임제도의 전면적 개혁이 불가피하다"고 밝히고 사퇴했다. 또 공익위원 중 인하대 윤진호 교수와 여성민우회 정강자 공동대표도 "노동자위원들의 문제제기에 동의한다"며 사퇴한 상태이다.
아울러 노동자위원 9명 전원은 "최저임금위원회가 이렇게 무책임하게 운영된 탓에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보호와 노동내 임금격차 해소라는 제도의 취지를 살릴 수 없다"면서 "최저임금의 적정 수준 마련과 공익위원 선출 방식 전환 등 최저임금위원회 민주화를 위해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노동자위원 전원과 공익위원 2명이 사퇴하며 최저임금 수준과 결정기준, 비민주성에 대해 강력히 성토했는데도 아무런 반성없이 사용주들의 최종안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며 "관련 법규정을 검토해 오늘 결정된 최저임금액무효 소송 등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다. [박재순 / 인터넷신문 참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