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추행 피해자 명예훼손 및 무고혐의로 불구속 기소해
전주지방검찰청(검사장 강충식)이 집회 도중 성추행을 행한 전주노동사무소(소장 박덕희, 이하 노동부)에 대해 성추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리하고 오히려 피해당사자인 여성인권활동가를 명예훼손 및 무고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따라 가해기관인 노동부와 함께 피해여성에게 이중으로 고통을 주고 있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관련기사 본지 319호, 328호)
지난 2002년 11월 노동부 앞 집회 도중 노동부 직원에 의한 여성인권활동가 성추행 사건으로 관련자 처벌과 사과를 요구했던 여성인권활동가 서미숙 씨는 지난 2월 노동부에 의해 명예훼손과 무고 혐의로 역고소 당한 바 있다. 이 사건에 대해 검찰(담당검사 박성근)이 노동부의 손을 들어주는 쪽으로 결론을 내린 것이다.
전북여성단체연합 조선희 사무처장은 검찰이 서씨를 불구속 기소 처리한 것에 대해 "대부분의 성추행 사건은 증거가 없어 제대로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허탈하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검찰의 결과는 공공기관에 의한 여성인권 침해 문제에 대해 공권력은 여성을 억압하는 자의 입장에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준 것"이라며 "역시 공권력은 공권력 편일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에 서씨와 전북여성단체연합은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에 대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역고소 공대위)에 사건을 보내 비판 여론을 조성하고, 이에 공동대응하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역고소 공대위는 성폭력 사건과 관련해 증거 불충분 등으로 많은 피해자들이 성폭력 가해자의 명예훼손 역고소를 당하는 것에 대해 공동으로 대응하기 위한 단체로 성폭력 한국여성단체연합, 또하나의문화, 성폭력상담소, 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된 단체이다.[임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