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핵 부안대책위, 7일 '주민소환' 5만인 서명운동 돌입


주권자인 주민에게 의견도 묻지 않고 '개인적으로' 핵폐기장 유치신청을 해버린 김종규 부안군수에 대해 주민소환으로 해임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핵폐기장 백지화·핵발전 추방 범부안군민 대책위는 오는 7일부터 핵폐기장 부안군 유치 백지화와 김종규 군수 소환을 위한 5만인 서명운동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책위의 김종성 집행위원장은 "군수의 행정집행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의사에 귀속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김종규 부안군수의 이번 핵폐기장 유치신청은 이러한 행정집행의 한계를 넘어섬으로써 군수로서의 존재의의를 잃었다"면서 소환운동의 이유를 밝혔다.

김 군수에 대한 대책위의 주민소환운동에 대해 학계에서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전북대학교 사회학과 이성호 교수는 "법률적으로 아직 주민소환제가 통과된 상태는 아니지만 부안군민이 압도적으로 소환에 찬성한다면 김 군수는 이미 정치적으로 끝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김 군수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더불어 "소환운동을 해나가는 과정에서 부안군민들이 주체적으로 정치에 참여하는 정치적 훈련을 할 수 있는 좋은 사례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전북대 법대 김승환(헌법학) 교수는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지방자치법은 지역주민의 이익을 위하여 존재하는 법이고, 지역주민은 지방자치법의 미비한 부분을 보완하는 의사를 표출할 수 있다"면서 "지방자치법 정신에 따라 주민소환 투표가 가능하고 그 결과 또한 정치적 힘을 갖는다"고 주장했다.

주민의 손으로 정치를!
직접민주제의 표현 '주민소환'

한편 자치단체장의 잘못된 행정을 견제하고 주민들의 정치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한 주민소환제 도입 움직임이 전국 곳곳에서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최근 경기도 구리시의 시민단체들은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제정'을 청구할 서명운동에 들어갔다.
전라남도 도지사와 광산구청장의 비리에 대해 주민소환 투표를 상징적으로 실시하기도 한 광주시 시민단체들은 '전남도 공직자 소환에 관한 조례안'을 발표하고 주민소환제의 실질적 법률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주민소환제는 주민투표와 주민발안과 함께 주민의 지방행정과 지방정치에 대한 최종적인 통제수단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이들 모두 아직 제도로 보장되어 있지 않아 국민들의 주권행사에 실질적인 장애가 되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인이고 궁극적인 책임의 주체인 주민이 단체장 등 공직자의 잘못된 행정을 심판하는 것은 주권자로서 위상을 회복하는 일일 것이다. 부안군민의 김 군수 소환운동에 큰 의미가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김보리]



< 주민소환제란? >
주민소환제는 단체장 지방의원 등 선거직 공무원에게 문제가 있을 때 임기중 주민투표를 통해 해직시킬 수 있는 제도이다. 주민들이 선거를 통해 지방공직자에게 민주적인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다면 민주적인 정당성을 배신한 공직자로부터 그 권한을 해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소환제는 주요현안에 대해 주민의사를 묻는 주민투표제도와 더불어 대의 민주주의 제도의 한계를 보완하는 직접 민주주의 장치로써 작용한다.
실제로 미국 독일 스위스 등에서는 지방의원 교육위원 단체장 등 공직자에게 주민소환제가 광범위하게 적용된다. 그러나 우리나라에는 아직 도입되지 않은 제도이다.
직접민주제의 조국이라고도 불리는 스위스의 경우 지방자치단체에서 뿐 아니라 중앙정부(혹은 국회)가 헌법을 개정할 때, 특정 조약을 체결할 때, 국회가 법률안을 제정할 때, 일정금액 이상의 재정을 지출할 때 유권자 1.1%의 서명만 받으면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또 유권자의 2.2%의 서명을 받으면 연방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발안도 가능하다.(이기우 교수, 인하대)
21개 주에서 국민에게 법률제정권이 부여된 미국의 경우, 최근 캘리포니아주 주민들은 유권자의 12% 이상의 서명으로 주지사에 대한 주민소환투표를 눈앞에 두고 있다.
물론 이들 나라들이 이런 직접 민주제의 제도를 갖게 된 것은 19세기 말, 20세기 초 진보운동세력의 투쟁으로 얻은 열매들이다. 실질적 민주주의를 향한 선조들의 투쟁의 결실을 후세들이 누리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