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감시체제 강화' 인권단체들 반발 예상


인권단체들의 강한 저항에 의해 저지돼 국회에 계류 중인 '테러방지법안'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지난 18일 국회 정보위원장 김덕규 의원(한나라당)은 "전세계적인 테러방지 움직임에 동참하고 외국과의 원활한 정보협력을 위해 테러방지법이 꼭 필요하다"며 "논란이 있어 심의를 중단해온 테러방지법을 인권침해가 없는 방향으로 개정해 올 정기국회안에 입법처리를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국가보안법을 능가하는 제2의 국가보안법'이라고 불릴 만큼 국민의 권리 제한과 국가권력의  강화를 우려했던 테러방지법의 재추진 움직임에 대해 인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23일 인권운동사랑방은 논평을 통해 "어떤 명분으로도 테러방지법은 용납될 수 없다"고 강하게 비판하고 나섰다. 이어 "9.11테러 이후 만들어진 미국의 패트리어트법(일명 애국자법)이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것에 대한 비판이 높고, 이미 테러방지법을 운영해 온 아일랜드나 인도에서도 이 법이 국민감시체제의 강화에 목적이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다"며 "전국민적인 저항에 의해 무산된 테러방지법을 또다시 추진해야 할 새로운 이유를 찾아볼 수 없는데도 이를 만들려는 저의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테러방지법은 9.11 테러 이후 미국의 전쟁 분위기에 편승해 정부가 입법을 주도하다가 국민의 기본권 침해, 국가의 감시체제 강화 우려, 국가 기관으로의 권력 집중 등의 문제로 인권 단체 등 각계의 반발을 사 입법을 중단한 바 있다. 당시 정부가 제출했던 테러방지법의 주요 골자는 '정치적·종교적·이념적 또는 민족적 목적을 가진 개인이나 집단이 그 목적이나 주의, 주장을 알리기 위해 행하는 거의 모든 유형의 행위'를 테러로 규정할 수 있고, 계엄상태에 준하는 군대 동원과 국가 정보원의 수사권 강화 등이다. [임재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