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김창국, 아래 인권위)는 지난달 25일 열린 제47차 전원위원회에서 구금시설 수용자의 집필권과 관련하여 행형법 제33조의3 중 '교도소장 허가'부분 및 단서규정을 삭제해 수용자의 집필권을 전면 보장할 것과 집필권 보장의 취지에 맞춰 관련 시행령과 지침을 재검토해 개정할 것을 법무부장관에 권고했다.
"집필권은 재소자가 갖는 모든 권리의 기본 권리"
인권위에 따르면 "현행 행형법, 시행령, 수용자집필제도운영지침, 수용자규율및징벌에관한규칙 등은, 수용자가 집필하기 전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고 징벌이나 조사중에는 집필을 원천적으로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특히 청원, 고소, 고발, 국가인권위 진정 등의 집필이 자유롭게 보장되지 않아, 수용자의 권리구제를 제한하는 문제점을 갖고 있었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권고문에서 "집필권이 헌법 제10조(인간존엄과 가치), 21조(언론, 출판의 자유), 22조(학문, 예술의 자유) 등을 실현하기 위한 표현의 자유이며, 동시에 고도의 정신적 기본권으로서 다른 권리(청원권, 진정권, 재판청구권 등)의 실질적 보장을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인권위는 "1999년 수용자의 집필 범위와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 신설된 행형법 제33조의3 제1항이 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여 사실상 수용자의 집필권을 침해하고 있는 바, 제33조의3 제1항 중‘소장의 허가를 받아’부분과 허가예외 단서규정을 삭제할 것과 집필허가제를 전제로 규정하고 있던 집필 시간과 장소 등을 전면 개정"을 권고했다. 또 "필기도구를 검정색 볼펜 1자루와 용지 30매 한권으로 제한하고 있는 등의 지침은 불합리하다고 판단, 이러한 내용이 포함된 지침을 개정하도록 권고한다"고 덧붙였다.
국가인권위 수용자 집필권 제한 개정 권고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 집행위원장은 "이번 권고는 행형법 개정의 시작일 뿐이다. 일단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환영하고, 법무부는 현행 교정시설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각종 규칙에 대해 전반적인 재검토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서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