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공사 발각되자 감정적 앙갚음 한 것"
지난달 26일 농업기반공사 새만금사업단(단장 민윤식, 김제시 신풍동 소재)이 새만금사업즉각중단을위한전북사람들(아래 전북사람들) 주용기 집행위원장을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 혐의로 김제경찰서에 고소했다.
농업기반공사는 "주 씨가 지난 24일 언론에 '새만금방조제 공사가 재개되어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내린 공사중지명령을 어기고 불법으로 공사를 재개했다'는 허위사실을 유포해 공공기관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주용기 집행위원장은 "부안 어민들과 바다에 나가 공사 진행에 따른 갯벌과 바다생태 변화를 관찰하기는 했어도 농업기반공사가 공사를 불법으로 재개했다는 보도자료를 작성해 배포한 적이 없다"고 밝혔다. 전북사람들 관계자는 "새만금 중단운동에 앞장서 온 주용기씨를 고소한 것은 불법공사 사실이 발각되자 감정적으로 앙갚음 한 무모한 대응"이라고 지적했다.
애꿎은 전북사람들 활동가에게 화풀이
이번 공사 재개 논란은 인터넷신문 오마이뉴스가 지난 24일 '방조제 공사가 계속되고 있다'는 제보를 접수한 생명평화연대 관계자들이 촬영한 영상2공구 공사현장 사진과 미공사구간에서 작업중인 현장 동영상을 올리면서 시작됐다.
문제가 되고 있는 공사구간은 새만금 제2방조제인 군산 신시도와 가력도 사이 9.9킬로미터 중 신시도쪽 2.7킬로미터가 미공사구간으로, 현재 바닷물이 통하고 있는 유일한 통로다.
농업기반공사는 "환경단체가 보강공사 장면을 오해한 것이고 2호 방조제 유실을 방지하기 위한 바닥보호공 보강공사 장면"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생명평화연대 황호섭 국장은 "행정법원의 판결에 따라 방조제 전진공사는 허가되지 않았고 단지 4호 방조제의 보강공사만이 행정법원의 허가를 받았으며 농기공이 말하는 방조제 유실 방지 주장도 방조제 유실 여부조차 확인하지 않고 추측해 불법공사 사실을 발뺌하려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오마이뉴스에 보도된 다음날인 25일 사회·환경·종교단체들은 청와대 앞에서 농업기반공사 규탄집회를 갖고 '농업기반공사가 방조제 공사를 비밀리에 강행하려다가 덜미를 잡힌 격이라며 명백한 불법행위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고 밝혔다.
환경운동연합 최열 공동대표는 "이번 구간은 2005년 10월 공사 예정 구간으로 보강공사가 필요없는 곳이라고 농업기반공사가 이미 밝혔다"며 공사현장의 일상적 공개조사와 접근 허용을 요구하며 농업기반공사 사장의 처벌을 요구했다.
한편 환경운동연합 최열 공동대표와 생명평화연대 문규현 공동대표, 불교환경연대 공동대표 수경스님 등 6명은 허상만 농림부 장관, 배희준 농업기반공사 사장, 민윤식 새만금사업단장, 심현섭 새만금사업단 2공구사업소장 등 4명을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 위반, 직무유기 혐의로 서울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
관계자 처벌 요구하며 검찰에 고발
사건을 담당한 환경운동연합 공익환경법률센터(소장 여영학 변호사)는 집행정지 결정 뒤에도 야간을 틈타 방조제 전진공사로 보이는 작업을 해왔다는 어민들의 증언을 토대로 △농업기반공사가 불법적인 공사를 강행한 점 △매립면허를 받지 않고 공사를 진행하고 공유수면을 점해 사용해 공유수면매립법과 공유수면관리법을 어긴 점 △불법적 방조제 전진공사를 지시하거나 방치해 자신의 직무를 방임, 수행하지 않은 점을 들었다.
지난 7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은 새만금 방조제 공사로 해수유통이 완전 차단될 경우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최열·조경훈 외 3537명의 원고가 제기한 새만금간척사업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에서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방조제 공사를 정지하라는 집행 정지 결정을 내린 바 있다.[서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