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공개청구권 묵살 관행 개선 기대
전주지방법원 제2민사부(재판장 이동원외 2명)는 9월 5일, 광주교도소에 수감되어 있는 방아무개씨(38세)에게 국가(법무부장관)는 2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판결을 내렸다. 방씨는“2001년 초에 행형법상의 건강진단의 위반을 근거로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진료기록부 등에 대한 정보공개청구서와 소장을 작성하여 그 발송허가를 신청했지만 교도소측이 각 문서를 폐기하였다”고 주장했다. 또한“교도소내 양말과 티셔츠에 대한 품질 및 안전성에 대해‘한국소비자보호원’에 시험·검사의뢰신청서를 작성하여 그 발송허가를 신청했지만 발송을 교도소측에서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또한“광주지방교정청 산하기관의 자비부담의약품 가격표 등에 대해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집필허가 신청을 하였는데 교도소측이 불허했다”고 주장했다. 방씨는 재판과정에서“행형의 목적인 재사회화를 위하여 사회격리 및 최소한도의 자유를 제한하고 그 밖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향유하도록 해야 할텐데 집필허가를 규정한 행형법 제 33조의 3 제1항은 수용자의 내적, 정신적 영역인 사상·양심의 발전과 유지 과정에 필수적인 요건이라 할 수 있는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문자 등으로 표현하는 행위인 집필 권리를 일반적으로 금지 제한하고, 수용자의 집필내용을 미리 검열하여 집필 자체를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수용자의 집필권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결국 각 문서의 발송을 불허함으로써 원고의 재판청구권과 알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했었다.
재소자의 기본적 권리는 보장되어야
재판 결과에 대해 김승환(전북대, 헌법학) 교수는 재판부가 결국“교도소측의 사건 발송 신청을 거부하고 발송을 불허한 것은 위법하고, 교도소측 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준 것으로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며 “그 동안 재소자의 기본적인 권리를 제한한 행위에 제동이 걸린 것으로 보여진다”고 해석했다. 또한 수용자의 정보공개청구를 위한 집필허가신청을 교도소장이 임의로 불허한 것을 재판부가 위법으로 판단한 것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한다'는 정보공개법의 입법취지에 부합하는 것이다. 다른 한편 '형이 확정된 수용자의 경우 형법 제43조 제1항에 의하여 참정권이 제한된다고 해도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될 수 없다고 볼 수는 없다'고 판단한 것은 “수없이 일방적으로 정보공개청구권이 묵살되는 교도소의 인권침해가 개선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전준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