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감호' 개선보다 폐지가 옳다
이중처벌 등 위헌 법률 - 청송감호소 피감호자 단식 사망
보호감호제도의 근거법률인 사회보호법을 폐지하자는 여론이 높게 일고 있는 가운데 청송보호감소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도 오늘로 9일째 계속되고 있다. 지난 4일에는 단식농성 중이던 강모씨가 의문의 죽음을 맞아 현재 농성에 참여중인 800여명(전체 피감호자 1600여명)의 피감호자들의 감정도 더욱 격앙되고 있다. 사회보호법 폐지를 요구하는 피감호자들의 단식농성은 이번이 벌써 다섯번째다.
사회보호법 제5조는 △동일한 범죄나 유사한 범죄로 2회 이상 금고 이상의 실형을 받아 그 합이 3년 이상인 자 △일정한 범죄를 수회 범하여 상습성이 인정될 때 △보호감호를 받고 다시 유사한 범죄를 범한 자 등을 보호감호 처분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렇게 보호감호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사회보호법은 1980년 12월 18일 국가보위입법회의가 제정한 법률이다. 입법회의는 헌법과 법률에 설치근거를 둔 것이 아니었고 일종의 '쿠데타 위원회'라 불릴 만한 것이었다. 게다가 사회보호법은 삼청교육의 만료시한이 다가오면서 교육생들의 사회복귀 차단을 위해 마련된 법이었다.
보호감호제도가 본질적으로 반인권적인 이유는 더 있다. 재범의 위험성이라는 추상적이고 모호한 이유로 형사책임이 종료된 자를 사회로부터 격리하여 일정 시설 내에 구금하는 행위가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70% 이상이 절도사범인 전체 피보호감호자의 대부분이 빈곤계층이고 그 성장환경 역시 불우했다는 점도 지나칠 수 없다. 보호감호제는 이들 범죄의 원인과 책임을 개인에게 전가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보호감호소의 시설 및 집행, 처우 등이 교도소와 동일한 점은 보호감호제가 이중처벌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현행 법체계 안에 이미 누범과 상습범 등을 가중처벌할 수 있는 특별형법 조항들이 있기 때문에 그 점은 더욱 명백하다.
지난달 17일 한나라당 인권위원회는 만장일치로 사회보호법 폐지를 결의한 바 있다. 법학교수와 변호사 등 법률가 176명도 공동선언을 내고 보호감호제 폐지를 요구했다.
법률가들은 보호감호제가 헌법에 반하는 이유로 △보호감호가 형벌과 질적으로 다르지 않아 이중처벌에 해당한다는 점 △대상 범죄의 사회적 위험성을 고려치 않고 '전과'를 기초로 보호감호를 부과하고 있어 제도가 달성하고자 하는 목적에 비해 피감호자의 인권이 과도하게 침해돼 '비례의 원칙'에 반한다는 점 △형법을 통해 이미 누범이나 상습범에 대한 가중처벌이 이뤄지고 있는 상황에서 다시 보호감호를 선고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고 위협적이어서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한다는 점 △재범의 위험성 유무를 법원이 아닌 사회보호위원회에서 결정하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는 점 등을 제시했다.
이 때문에 인권사회단체 활동가들도 보호감호제도를 완전히 폐지할 것을 촉구하는 선언을 이달 초에 발표했다. 청소보호감호소 피감호자들도 '존치'를 전제한 법무부의 논의는 대안이 될 수 없다며 목숨건 단식투쟁을 벌이고 있다. [문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