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권한 확대 안돼"
- AI, 테러방지법안 반대 성명

국제적인 인권단체인 국제앰네스티(AI)가 '인권침해 증가'를 우려하면서 한국의 테러방지법안에 반대하는 공개성명을 채택했다.

앰네스티는 특히 인권침해 소지를 가중시키는 국가정보원 같은 기관에 확대된 권한을 부여하는 입법을 제정하지 말 것을 한국 정부에 촉구했다. 앰네스티의 이 와 같은 입장은 테러방지법안이 국가정보원에 소속되는 대테러센터를 두도록 한 것에 대한 직접적인 우려에서 나온 것이다.

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안이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비시민(외국인)의 권리 -비호(정치적 망명이나 피난을 요청해오는 외국인에 대한 보호)를 구할 권리 등 -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도 우려했다. 테러방지법안 제8조에 따르면 대테러센터의 장은 당해 외국인에 대해, 비호를 구하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난민인정심사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지 않은 채 그 외국인의 추방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게 된다.

1951년 난민협약 및 고문방지협약은 고문 또는 사형과 같은 심각한 인권침해의 위험이 있는 나라로 추방, 송환 또는 인도해서는 안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이 두 협약의 당사국이지만 터레방지법안의 규정에 따를 경우 이러한 강제송환의 위험성을 증가시키게 된다.

앰네스티는 테러방지법안 가운데 한국 정부가 가입한 국제인권조약들의 내용에 어긋나는 또 다른 조항들에 대해서도 우려를 나타냈다. △ 테러와 관련한 허위신고 및 허위사실 유포 등을 규정하고 있는 제13조와 같이 모호하고 광범위하게 규정되어있는 조항들, △ 정치운동가에 대한 감시, 사회단체활동가를 포함하여 일반 시민사회의 모든 통신수단에 대한 정부의 감시·감독을 강화하는 데 악용될 수도 있는 제13조의 규정 등이 그것이다.

앰네스티는 한국 정부가 테러방지법을 비롯한 여타의 국가안보 조치들이 국제인권기준에 '완전히' 부합되도록 보장하라는 촉구를 성명에 담았다.

[문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