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노동3권 제한은 위헌적
- 전주시 공무원노조에 대한 공정성 잃은 사법처리


전주시가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전주시지부(지부장 오광진, 공무원노조)에 대한 전근대적 노조탄압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 관계자들에 따르면 김완주 전주시장은 그 동안 공공연하게 노동조합을 "불법단체"라고 지칭하면서 "폭력을 앞세운 사람들과 협상하지 않는다"고 말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전근대적 노조관

이 같은 전주시청의 태도가 노조와의 극단적 대립을 불러왔고 급기야 지난 17일 전주시가 단체교섭 요구 집단행동을 한 조합원 27명을 고발해 3명 구속, 24명 불구속 입건해 공무원노동자들의 노동권을 원천봉쇄하고 있다.

전주중부경찰서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위반을 비롯해 직장이탈금지, 집단행위의 금지 등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집단행위 금지 조항을 들어 구속기소 했고 법원의 영장실질심사를 거쳤지만 구속이 결정됐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구속된 3명의 간부들은 말그대로 '주거가 분명하고 근무처도 분명'할 뿐만 아니라 경찰에 자진출두하는 등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전혀 없음에도 법원이 구속에 손을 들어주었다"며 "법원이 공정성을 상실한 채 갈등을 부추긴다"고 비난했다.

공무원-노동3권 보장되어야 할 노동자

문제는 지난 6월 말 노동부에 의해 입법 예고된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안'이 공무원의 단체행동권과 임금교섭을 불허하고 있어 사실상 공무원노동자의 노동3권을 봉쇄하고 있다는 점이다.

또 노동3권의 보장을 요구하는 의사를 표현하는 것까지 '공무원 집단행동 금지'를 확대 적용해 경찰의 물리력으로 탄압하는 것도 문제다. 이 때문에 노조가 행정관리과장 및 시장실을 방문한 것을 국가공무원법 58조의 직장이탈금지 규정을 적용해 '직무전념 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집단적 행위'로 과잉확대해석이 가능하고 법원이 이같은 판결을 내린 것이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준형씨는 "검찰과 법원의 확대 해석은 사실상 노동권을 제한한 위헌적 판단"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노총 전북본부는 "법외노조라는 주장만 내세우는 한 갈등만 커질 것"이라며 노조와의 성실한 협상을 촉구하고 있으며 노동조합은 20일부터 전주시청 로비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서미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