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경 '무조건 막고 보자'

최근 경찰이 앞장서 집회시위의 자유를 제한한 구체적 사건이 드러나면서 그 동안 집회시위에관한법률(아래 집시법)을 집회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법이냐, 통제하기 위한 법이냐의 논란은 끝났다. 결론적으로 경찰은 집회시위의 자유를 원하지 않는다.

평화도 인권도 없는 평화행진,
지난 12일 민주노총전북본부(아래 전북본부)는 2차 총파업 집회를 위해 두 번의 집회신고를 하고도 경찰에게 행진불가통보를 받았다. 전북본부는 11월 한 달 동안 전주 객사와 코아백화점 등 주요 거점에 집회신고를 냈다. 그러나 12일 경찰은 시가행진을 위해서는 보완신고가 필요하다고 했고 전북본부는 집회 전날인 11일 보완신고를 했다. 그러나 집회 당일 경찰측은 48시간 이내에 신고한 것이 아니므로 행진은 불가하다고 주장했고 전북본부와 시민사회단체들은 보완신고에 대해 48시간 이내에 신고해야 할 의무가 규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절차에 따른 합법적 행진이라고 주장했다.
경찰의 시가행진 원천봉쇄 방침에 따라 시민사회단체들은 '행진보장' 구호가 적힌 종이를 들었고 폭력시위를 않겠다는 집회 참가자의 약속이 있고서야 비 속의 행진은 가능했다. 집회 참가자들은 이미 전북본부 주도 노동자집회에 참가한 이유로 집시법 위반대상자요, 폭력시위 처벌대상자였다. 전북도경찰청장의 직접 지휘 아래 통제된 이날 집회는 간신히 평화도 인권도 없는 평화행진으로 마무리됐다.

집회대행이라? 갈 데까지 갔다!
외국공관 100미터이내 집회 금지가 위헌으로 결정된 뒤 경찰이 주요 장소에 집회신고를 허위로 해 온 사실이 드러나자 일각에서는 집회신고 대리업체라는 비아냥마저 나오고 등 경찰의 간접적 집회방해에 대한 노동사회단체의 규탄도 잇따랐다. 지난 12일 종로경찰서의 이 같은 허위, 위장 집회신고 사실에 대해 전국의 인권·노동·사회단체들은 각각 성명을 내고 위장집회신고 개입 의혹에 대한 해명과 경찰에 의한 무조건 막고 보자는 식의 반인권적 행태를 규탄했다.

시위대의 인권 보장이 경찰의 업무
언론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인권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소수자의 기본권과 생존권은 자꾸 실추되고 있는 상황에서 소수자와 약자들의 시위는 유일한 사회적 정치적 행위이다. 그런데도 집회금지조항을 늘이려는 정부와 집회를 무조건 '불허'하려는 경찰의 위헌적 집회시위방해행위는 그 법적 책임을 지어야 하며 실제로 집회참가자들을 위축시키고 경찰력을 이용해 위협하려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사후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경찰이 원하지 않더라도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 집회 시위의 자유는 인간의 기본적 권리다. 경찰은 인간의 도를 넘어서지 말아야 할 것이다.
[서미숙]

* 관리자님에 의해서 게시물 이동되었습니다 (2003-11-20 13: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