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무법지대 부안
------ 불법 검문에 '시인서' 작성 요구까지


부안에서는 불응이 통하지 않는다

부안군민들에 대한 '계엄경찰'의 횡포가 기본권을 버젓이 농락하고 있다.

부안군민 이경미씨는 지난 22일 승용차로 부안군 공설운동장 오거리를 지나다 경찰의 검문을 받았다. 경찰은 검문을 거부하는 이씨에게 "노란 옷을 입고 있는데 어떻게 의심을 않느냐"며 이씨가 운전하는 승용차 트렁크를 열게 했다. 경찰은 트렁크에 실려있던 나무 막대기가 불법시위용품이라며 동행을 거부하는 이씨를 이씨의 두 아이와 함께 부안경찰서까지 연행해갔다. 이씨는 "왜 경찰서까지 가야 하느냐면서 거부했지만 동승하고 있던 아이들이 겁에 질려 우는 상황에서 할 수 없이 가게 됐다"고 말했다. 경찰은 압수수색영장을 제시하지 않았고, 묵비할 권리와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 등 미란다원칙을 고지하지도 않았다.

기본권 폐기 경향 뚜렷

이씨를 경찰서에 연행한 경찰은 '시인서'라는 정체불명의 서류를 내놓고 서명을 요구하면서 "쓰면 내보내주겠다"고 회유했다. '시인서'는 "승용차 트렁크에 실은 140cm 가량의 나무가 불법시위용품이며 추후 흉기 등 불법시위용품을 휴대하여 시위를 하지 않을 것을 약속한다"는 내용이었다. 이씨는 "집에서 직접 깎아 만든 농사용 괭이 자루"라고 해명했지만 경찰은 시인서 서명을 강요했다.

서명을 거부하던 이씨는 당시 부안사태를 조사하기 위해 방문중이던 한 대한변호사협회 변호사가 소식을 듣고 찾아가 "검문과 연행, 시인서 강요 등이 모두 불법"이라고 항의한 뒤에야 두 시간 반만에 풀려났다. 이씨는 "전에도 부안성당에서 나간다는 이유로 검문을 강요당한 적이 있다"며 "부안에서는 경찰이 원할 때마다 곳곳에서 검문이 있었다"고 말했다.

[문만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