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현의 자유 가로막는 ‘21세기 인권경찰(?)’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하지 말라!


경찰 봉쇄로 인해 기자회견이 무산되다..

전북 평화와 인권연대를 비롯해 민주노총 간부 10여명이 그동안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강제 연행, 경찰 폭력에 의한 부상자 속출, 불법 채증 등에 대한 경찰의 직권남용 규탄 및 책임자 처벌에 관한 기자회견이 4월 17일 전북 도경에서 예정되어 있었다.
그런데, 도경 출입문에서부터 차량이 통제되고, 기자회견장 출입을 봉쇄하는 등 도무지 상식적으로 이해할수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기자회견을 위해 도착한 10여명 가량의 인권단체, 민주노총 관련 대표자들 주위로 수십여명의 사복경찰이 에워싸고 정문 출입문 한쪽에는 전경1중대가 배치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결국 경찰에 의해 기자회견은 차단되고, 착잡한 마음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21세기형 인권 탄압 경찰..

경찰에 의해서 기자실 출입이 봉쇄되고, 결국 기자회견 조차 무산된 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 가장 공적인 위치에서 국민을 보호해야 할 경찰이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가해자로 나서고 있는 이 현실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고 답답할 따름이다.
국민의 기본권인 표현의 자유를 가로막는 것 뿐만 아니라, 국민에게 적용되어야 할 인권의 원칙이 무엇인지 조차 모르는 경찰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
출입문을 봉쇄하는 경찰들의 모습을 기자들이 촬영하자, 초상권을 운운하는 경찰을 보며 “공무집행을 수행하는 자는 신원이 분명해야 하고 그만큼의 책임성을 지니는 만큼 초상권이 적용될수 없다”고 하자, 아무말도 하지 못한채 이러한 기본적인 내용도 숙지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경찰 모습이었다.
어디 그 뿐이랴. “왜 출입을 막느냐,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얘기를 해달라”는 요구를 하자, 기자실 출입을 통제하는 경찰의 한마디 한마디가 가히 환상적이다.
“오늘 기자회견의 내용이 경찰을 비난하는 내용이지 않느냐, 우리가 기자실을 제공하는 것인만큼 우리에 대해 나쁜 얘기를 하는 것을 우리가 가만 있을수는 없다”라고 한다.
정말 어이없는 대답이 아닐수 없다.
경찰은 국민의 세금으로, 국민의 안전을 보호하고 국민의 권리가 침해당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경찰이 머물고 있는 경찰서나 도경 역시 자신들의 개인 회사나 사무실이 아니라 시민과 국민이 언제든 자유롭게 이용할수 있어야 되는 공공 시설물이라는 것을 굳이 이렇게 구구절절하게 설명해야 되는 상황이 참으로 답답하다.
이렇게 설명해서 말이 통한다면 다행이지만, 도경 출입을 막는 경찰들과 우리는 그 대화조차도 불가능한 공허한 메아리로 되돌아올뿐 이었다.


경찰들이야말로 인권교육이 절실하다

말로만 인권경찰 운운하지 말고, 실제 경찰들 자체가 인권적 인식과 사고를 가능케 하는 인권교육이 무엇보다 절실하다. 좀더 노골적으로 말한다면, 경찰 직무 수칙과 경찰법의 내용만 제대로 숙지해도 요즘 같은 경찰에 의한 반인권적 양상은 줄어들질도 모른다.
불심 검문 거부할 권리, 연행시 미란다 고지는 교과서에나 있는 말이 되버리고, 이번 화물노동자들에 대한 경찰 대응 역시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이용해 집회 시위를 마치고 해산하는과정에서 차량을 막고 강제 연행하는 등 경찰의 폭력적 행위는 가히 상식을 초월하고 있다.
합법 집회 및 시위 현장에서 경찰의 채증은 위법이라는 것, 집회 행진 방해 및 봉쇄 역시 경찰관의 행위가 집시법 3조에 근거해 분명한 위법행위라는 것을 그들이 숙지하고 못하고 있는 것인지, 법 자체를 무시할 만큼 자신들의 권력남용이 정당하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합법적 절차를 밟지 않은 집회라 할지라도 경찰에 의한 물리적 폭력 행위는 위법이다.
경찰이 시위대를 향해 방패로 찍는 행위, 경찰력의 과잉 사용 등 시위대의 행동에 대해 제지를 넘어 그 이상의 물리력을 행사하는 것은 그 자체로 ‘불법 과잉 폭력’으로 이러한 경찰력의 불법적인 사용에 대항하는 것 역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되지 않는 것이다.


경찰의 직권남용, 공권력을 이용한 폭력행위를 중단하라!

이번 기자회견을 봉쇄한 사건은 경찰의 분명한 직권남용이자, 국민에 대한 공권력을 이용한 인권침해 사건이다. 자신들이 비난받을 것이 두려워 국민의 눈과 귀를 막으면 그만인양 생각하는 발상 자체가 전근대적 사고라 아니할수 없다.
이런 경찰이 ‘21세기 인권경찰’을 자임하며, 이미지 탈환을 위해 애를 쓰고 있지만, 실제 생각과 행동이 바뀌지 않은채, 작년 한해 경찰폭력에 의해 2명의 농민이 사망한 사건에 이어, 이제는 가장 근접한 군산에서 화물연대 노동자들에 대한 직권 남용사태가 즐비하고 있고, 또 이제는 기자회견 조차 봉쇄하며 가장 기본적인 표현의 자유 마져 말살하고 있다.
그리고 집회 시위 장소마다 언제부터인가 ‘평화감시단’이라는 띠를 두르고 참관하는 ‘전의경 부모회’라는 집단이 등장하고 있다. 정말 전의경 부모회인지 아닌지는 사실을 확인할수 없지만,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집회 시위 장소에 매번 전투경찰을 배치하며 언제나 긴장과 위화감을 불러일으키며 집회 시위의 폭력성을 유도한 장본인 경찰이 ‘평화감시단’을 앞세워 집회 시위 참가자들을 폭력 시위의 주범으로 몰고 있는 듯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것을 보면 참으로 답답하고 기막힌 일이 아닐수 없다.
경찰은 누가 뭐라해도 가장 공적이고, 가장 낮은 위치에서 국민의 안정과 평화를 위해 존재해야 하는 역할을 지닌 공적 책임의 수호자들이어야 한다.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국민의 알권리를 봉쇄하는 이번 조치에 대해 전북 경찰당국은 분명한 국민 사죄와 함께 책임자에 대한 엄중 처벌, 경찰내 기본적 인권교육 등 가장 이성적이고 상식적인 공적 책임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이행할 것을 다시한번 요구한다.
이번 사태를 통해서 경찰은 다시한번 근본적 반성과 함께 21세기 인권경찰로써 부끄럽지 않은 변화의 모습을 지역시민들에게 모범적인 솔선수범의 모습을 보일수 있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