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하) 휴게․주유소 노동자들 18일부터 전면파업/천막농성 돌입해
- 노동조합 활동 이유로 해고, 상습적 임금체불 및 노동법 위반, 인권침해 등
지난 4월 18일 군산(하) 휴게․주유소 노동자들이 △고용승계 및 노동조합 승계 △체불임금 및 해고 노동자 복직 △열악한 근로조건 실태파악 및 개선 등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 및 천막농성에 들어갔다.
2001년 12월 21일 문을 연 군산(하) 휴게․주유소는 2004년 1월 1일부터 현 위탁업체인 찬효산업이 도로공사로부터 위탁을 받아 운영을 해온 사업장이다.
지난 2월 군산(하) 휴게․주유소 노동자들은 임금 미지급 및 열악한 근로조건 개선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전북지역평등노동조합(이하 평등노조)에 가입했지만 찬효산업 측은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해 15명을 해고하고 노동조합이 18일 전면파업 및 천막농성에 돌입하자 4월 20일 직장폐쇄를 하고 영업을 중지했으며 기숙사까지 폐쇄했다.
여기에 더해 도로공사는 21일 휴게소 입출구를 봉쇄하고 화장실 폐쇄, 단전 및 단수 조치까지 취해놓은 상태이다.
현재 전면 파업과 천막농성을 진행하고 있는 군산(하) 휴게․주유소 노동자들은 그동안 휴게소에서 일해온 노동자들의 현실이 ‘인권의 사각지대 그 자체’였다고 말한다.
열악한 근로조건-저임금, 적정인력미채용, 상습적인 임금체불 및 노동법위반
휴게소 조합원들은 주야 맞교대 12시간을 근무하지만, 임금은 1,200~2,000만원(1년기준)에 불과하고 이는 2003년에 비해 연봉기준 200~500만원 감소한 금액이다. 2004년 60명에 이르는 근무인원이 2006년 36명까지 줄면서 장시간 근무로 인한 근육통, 요통에 시달리지만 치료를 할 수 없었고, 야간근무자의 경우 생리현상조차 참아가며 일하면서 안전사고에 노출되어 있는 실정이었다.
휴게소 근로조건상 야간수당 및 연장근로, 시간외근로를 지급해야 하지만, 형식적인 야간수당 이외 수당은 지급하고 있지 않으며, 상여금 및 직책수당도 상습적으로 체불됐다. 또한 휴게소 조합원이 매주 72시간~84시간을 근무를 하면서도 유급휴일은 한달에 4번으로, 연월차․생리휴가를 쓰는 것은 엄두도 내지 못했다.
노동조합 탄압 및 부당해고
찬효산업(주)은 휴게소 노동자들이 노동조합 가입 직후인 2월 13일, ‘공금횡령’으로 관리직원들을 고소하고 해고하였으며, 다른 직원에 대해서는 일대일 면담을 통한 회유와 협박, 청부깡패를 동원한 위화감 조성, 현금 매수등을 통하여 노조탈퇴 등을 종용했다. 노동자들이 이에 응하지 않자 끝내는 입점업체와의 계약해지를 통하여 3월 10일경 9명의 조합원들을 해고했다.
성폭력발언
사측은 여성 조합원에 성폭력 발언을 해 결국 해당 조합원이 모멸감과 수치심으로 휴게소를 그만두기도 했으며 다른 여성 조합원에서 동일한 발언으로 경찰에 고소된 상태이기도 하다.
이러한 군산(하) 휴게․주유소 노동자들이 당하고 있는 고통에 대해 평등노조는 휴게소 위탁업체를 관리감독하는 도로 공사가 책임을 지고 문제해결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찬효산업과 함께 휴게소를 폐쇄한 도로공사 측은 “이는 찬효산업과 그에 고용된 노동자들의 문제이지 도로공사는 노사관계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직접 개입할 수 없다”은 입장만 밝히면서 문제의 책임을 회피하면서 해결 의지를 전혀 보이지 않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