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문제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로 지적재산권 보호에 관한 내용을 담아보려합니다.
정부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해 협상 의제나 정부의 입장과 전략 등을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의 개시를 선언한 지난 2월 2일, 미 무역대표부(USTR)는 미국 의회에 보내는 서신에서 한미 FTA에서 지적재산권 보호에 대한 폭넓은 요구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미국 재계의 입장을 담고 있는 ‘주한미상공회의소 2005 정책보고서’에서도 한미 자유무역협정에 대한 4가지 요구사항 중 하나로 ‘디지털 지적재산권 침해를 중심으로 지적재산권 보호 및 단속 강화’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지적재산권은 산업상 이용가능 한 발명에 독점권을 부여하는 특허권, 문화 예술 창작물에 대한 배타적 권리를 부여하고 있는 저작권을 비롯하여 상표권, 영업비밀 등 다양한 독점권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점배타적 권리의 부여를 기본 원리로 하는 지적재산권의 특성상 오히려 지식과 문화에 대한 접근과 유통을 과도하게 제한함으로써, 문화적 권리와 공공성을 침해하게 됩니다.
또한 특허로 인한 의약품 독점과 같이 인간의 생명과 건강권에 대한 위협이 되기도 합니다.
대다수의 지적재산권이 실제 창작자가 아니라 초국적 자본의 소유와 통제 하에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지적재산권은 사실상 창작자들의 이익보다는 초국적 자본의 독점을 강화하는데 이용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국은 이미 세계무역기구(WTO) 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TRIPS)을 비롯한 세계적인 주요 지적재산권 협정에 가입이 되어 있으며, 지적재산권 권리자에 대한 보호 수준이 국제 협정에서 요구하는 수준보다 전혀 낮은 상황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한미 FTA를 통해 국제협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수준 이상으로 한국의 보호 수준을 높일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한 미국은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이미 미성년자들에 대해 사법처리 하겠다고 위협하고, 이용자들의 정보인권을 침해하면서 이미 강력하게 단속을 시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도 저작권 보호에 대한 강화 조치의 하나로 일시적 복제(컴퓨터나 인터넷의 이용 과정에서 메모리 등에 일시적으로 저장되는 것)를 복제로 인정하라고 요구합니다.
이것은 모든 컴퓨터와 인터넷 이용을 통제하겠다는 것이나 다름없는 것이며, 지적재산권 보호 및 강화는 소수 문화 자본의 독점적 이익을 위해 모든 사람들의 정보 접근권과 문화적 권리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특허와 관련해서도 미국은 특허 범위의 확대, 강제실시의 요건 강화, 특허와 의약품 승인의 연계 등 특허권자, 특히 미국의 제약 자본의 독점을 강화할 수 있는 장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는 의약품의 개발, 생산, 유통에 있어서 초국적 제약자본의 독점적 지위를 강화시키는 반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는 일입니다.
몇몇 거대 초국적 제약자본들은 심장병, 대머리, 발기부전 등의 치료와 관련된 서구 시장에서의 대박 제품을 만드는 데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이윤이 얼마 남지 않는 서구 이외 국가에 만연해 있는 질병 치료제 개발에는 무관심한 것이 사실입니다. 과학이 발달하지 못해, 치료약이 없어 병에 걸리는 것이 아니라, 비영리 목적이어야 할 의료 영역이 시장논리에 전면 개방되면서 이윤을 목적으로 개발, 연구되고 있는 현실의 비정함이 아프리카의 수많은 민간인들을 죽음으로 내몰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한국의 지적재산권 제도가 미국의 일방적인 통상 압력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고려할 때, 또한 한국 정부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태도 역시 자본 편향적이었음을 볼 때, 한미 FTA의 지적재산권 협상이 국민의 입장에서 공정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임은 자명한 일입니다. 또한 미국은 자신의 요구에 맞는 지적재산권의 강화를 국제 협정에서 관철하기 힘들게 되자, 자유무역협정을 통해 전 세계적인 지적재산권의 강화와 통일화를 꾀하고 있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