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평택에서 자행된 국가적 폭력은 결코 정당화 될 수 없다!
구속자 석방하고 피해 배상하라!

5월 4일과 5일 평택 대추리에서 벌어진 사태에 대해 아마 한국에 사는 국민이라면 모르는 사람이 없을 것이다. 이번 사태는 모든 방송, TV, 언론매체 등에서 연일 톱기사를 장식하며 전국민적 관심이 집중된 사건이었다.
1996년 한총련 연행에 이은 9년만의 최고 공안사건이라는 타이틀이 붙을 만큼 전사회적인 심각한 사태가 아닐 수 없었다.
5월 4일 524명이라는 사상초유의 연행자가 발생하고, 다음날인 5일 100명의 연행자가 또다시 속출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특히나 5일은 늦은 밤 집회를 마치고 해산하는 시위대를 향해 경찰은 일명 ‘묻지마 연행’이라는 상식이하의 무차별 연행을 단행하였다.
또한 군부대가 투입되면서 민간인들을 향해 전생시 포로들에게나 할법한 얼굴을 가리고 온몸을 포박하는 등의 야만적인 행위를 서슴치 않았다.
경찰과 군 당국의 이 같은 비이성적이고 야만적인 권력남용 사태 속에서 결국 5월 4일 524명의 연행자중 37명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되고, 5일 연행자 100명중 23명의 영장이 청구되었다.
현재는 4일 사태에 대해 10명, 5일 사태에 대한 6명의 구속영장이 발부된 상황이다.
이는 검경의 무차별 연행과 구속영장 남발사태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사법부가 이성을 갖고 합리적 판단을 한 결과라는 점에서는 다행일수 있다.
하지만, 평택 사태에 대한 시위대 무차별 연행과 구속방침은 애초부터 근본적인 결함을 가지고 있다. 대추분교 강제 대집행을 위해 경찰과 군대가 투입되면서 방패와 곤봉을 휘두르며 시위대를 향해 무자비한 폭력을 휘두른 사태를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그로인해 시위에 참여한 수많은 사람들이 머리가 깨지고, 코뼈가 부러지고, 이가 부러지는 등 부상자만도 200명이 넘는다.
일부 언론에서는 부상당한 군인과 경찰 몇몇을 부각시키기도 하지만, 무장한 경찰과 군대 앞에 당할 민간인이 어디 있겠는가.
또한 연행과정에서 여전히 시정되지 않는 미란다 고지 없는 무차별적 불법연행, 그리고 남성 전경들에 의한 여성 시위대 연행과 그 과정에서 일어난 성추행, 카메라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연행된 시위대에게 가한 집단 구타 및 폭력 행위 등의 반인권적인 행위는 공권력이라는 이름으로 여전히 빈번하게 자행되었다. 또한 경찰서 내에서는 연행된 시위대를 향해 경찰이 욕을 하며 ‘이것이 민주주의다’ ‘꼬우면 인권위에 진정해라’는 등의 막말을 서슴치 않았다.
이같은 공권력 남발과 폭력은 민간인을 향해 국가라는 이름으로 저지른 어떠한 경우에도 정당화 될 수 없는 국가적 폭력 사태 그 자체라 할 수 있다.
사법부는 이번 검경의 비이성적이고 야만성에 기인한 이번 사태에 대해 평택 대추리 문제에 대한 본질에 접근한 이성적 판단을 해야 한다. 그것은 국가적 폭력의 희생자가 결국 민간인과 주민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이번 구속자 16명에 대한 석방과 부상자 및 피해자들에 대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