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의 일용직 노동자 코로나19 진단검사 행정명령 해제를 환영한다.

전라북도가 오늘 자정을 기해 ‘내외국인 일용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시 코로나19 진단검사 실시’를 의무화하는 긴급 행정명령(전라북도 고시 제2021–144호)을 해제한다고 고시했다. 우리는 전라북도가 이번 행정명령이 차별적이고 비과학적 부분이 있다는 비판을 뒤늦게나마 수용한 것을 환영한다.

우리는 일용직 노동자들만 대상으로 하는 검사 방식은 특정 고용형태의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일 뿐만 아니라 합리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고 말해왔다. 또 차별적 노동환경 등 사회적 구조에 대한 대책 없는 강제 전수검사로는 코로나19 방역목표를 달성할 수도 없다고 말해왔다. 5월 17일 행정명령이 시행 직후 이와 같은 입장을 전북도에 전달했지만, 전라북도는 행정명령을 고수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는 이에 맞서 행정명령 철회 촉구 피켓팅, 국가인권위원회 진정 등을 진행해왔다.

우리는 감염병 위기상황 속에서 인권과 기본권 보장으로부터 먼 이들이 코로나19 감염에 취약한 조건에 있음을 목격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코로나19 대책에 노동자·민중들의 입장이 담기지 않는 정부와 지자체의 일방적인 행정만으로는 취약계층을 지킬 수 없을뿐더러 더 나쁜 효과를 가져올 우려가 크다. 지금이라도 전북도가 코로나19 대책과 관련 정책을 추진함에 있어 노동단체 및 시민사회와의 소통과 협력을 추진하길 바란다.

2021년 6월 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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