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2026년 1월 9일, 진보당 손솔 의원의 대표발의로 차별금지법이 발의되었다. 우리는 제22대 국회의 첫 번째 차별금지법 발의를 환영한다.

그동안 숱한 차별금지법 발의에도 불구하고 국회와 정부가 보인 모습은 ‘나중에’를 위한 ‘나중에’였다.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한 요구에 책임져야 하는 이들은 ‘사회적 합의, 민생’을 앞세워 논의조차 미뤘다. 그 모두 핑계였을 뿐이다. 차별금지법 제정 논의가 한국사회에 첫 등장한 2006년 이후 20년이 지났다. 사회적 논의와 합의가 점점 깊어지는 와중에도 정치는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루기만 했을 뿐이다.

지금 차별금지법을 만들지 않는다면 구조화된 혐오와 차별은 한국 사회에 더 큰 위험으로 닥쳐올 수밖에 없다. 우리 사회는 그것을 12.3 내란사태를 통해 마주했다. 그 동안 성소수자, 이주민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혐오선동을 일삼던 세력이 12.3 내란사태를 비호하고 민주공화제를 공격했다. 그 동안 제기되었던 차별금지법 제정이 민주주의의 과제고 이를 방치하면 민주주의의 위기가 닥칠 수 있다는 경고를 더는 무시하지 않아야 한다.

광장에서 싸웠던 시민들은 혐오와 차별 없는 민주주의 사회를 요구했다. 이재명 정부가 진정 광장을 이어가겠다면 새로운 민주주의의 출발점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또한 최근 선출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비롯해 전북지역 의원들 역시 더 이상 차별금지법 제정을 미뤄서는 안 된다. 우리는 전북지역의 시민들과 함께 차별금지법 제정을 위해 투쟁할 것이다.

2026년 1월 13일

차별과 혐오 없는 사회를 위한 차별금지법 제정 전북행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