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교육부는 전교조 탄압 중단하고

교사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한다


지난 7월 3일 교육부는 이른바 조퇴투쟁에 참가한 교사들과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교사선언에 참가한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조합원들을 단체행동과 정치적 중립성 위반을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부는 또한 일반 참여자에 대해서는 집회 참여 횟수와 가담정도에 따라 징계 처분 등 엄정하게 조치하고, 기존 연가, 조퇴 투쟁 참여 전력이 있는 참여자는 반드시 징계 처분을 요구하는 등 강경입장을 보이고 있다.


우리 인권단체들은 교육부의 이번 조치는 명백히 노조탄압이며,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일 뿐만 아니라 세월호 참사에 대한 무능 대응의 정부에 대한 비판을 무마하기 위한 조치로 보며 즉각 철회할 것을 요구한다.


조퇴투쟁은 엄연한 합법의 영역 내에서 이루어졌다. 그리고 이번 투쟁참가로 인해 학생들에게 영향을 끼쳤다면 학교현장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지, 교육부가 나서 검찰에 고발할 문제는 결코 아니다. 그리고 교사는 직업 이전에 우리사회 시민의 일원이며, 이에 따른 권리를 보장받아야 한다. 따라서 집회참가에 대한 권리도 가지고 있다. 그런데도 교육부가 조퇴투쟁을 무조건 불법적인 단체행동으로 매도하고 전교조 본부 집행부와 시도지부장 등 36명에 대한 처벌만 앞세우고 있는 것은 명백한 노조탄압이다. 또한, 세월호 참사 2차 교사선언과 관련해 노조 전임자 71명 전부를 형사고발한 것은 심각한 표현의 자유 침해이다.

그리고 지난 4월 발생한 세월호 참사는 아직도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슬픔으로 자리잡고 있다.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는 관피아의 문제와 구조과정에서의 정부의 대응은 슬픔을 넘어 분노를 자아냈었다. 참사초기 정부 구조작업의 문제점이 끊임없이 지적되었지만, 정부는 유언비어에 대한 강력 대응이라는 말로 각종 의혹들을 잠재우기에 급급했다. 그 후 의혹이 하나둘씩 사실로 드러나면서 참사의 책임을 정부의 최고책임자에게 묻는 것은 너무도 당연한 수순이었다.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던 사람이 있었던가! 더욱이 수학여행 과정 중에 발생한 참사에서 당사자일 수도 있었던 교사들이 정부의 구조 부실을 지적하며 책임을 추궁한 것이 어떻게 정치적 중립 위반일 수 있는가. 단순한 선언을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규정한 교육부가 오히려 혼란을 자초하고 있다. 법원은 최종판결이 내려지기 전까지 교육부의 전교조 법외노조에 따른 노조전임자 복귀 및 단체협약 중단 등 일체의 행위를 즉각 중단토록 해야 할 것이다.


우리는 아래와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첫째, 교육부는 즉각 전교조 조합원들에 대한 검찰 기소를 철회하라.

첫째, 검찰은 전교조 법외노조에 대한 사법적 판단이 끝날 때까지 관련 사건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라.

첫째, 교사도 시민이다. 교사들의 집회와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2014년 7월 9일


인권단체연석회의(*), 광주인권운동센터,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법인권사회연구소(준), 상상행동 장애와 여성 마실, 새사회연대, 인권교육'온다', 인권교육센터 ‘들’, 인권운동공간 '활', 인권운동사랑방, 울산인권운동연대,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 친구사이,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천주교인권위원회, 진보네트워크센터,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용인이주노동자쉼터, 한국비정규노동센터


* 인권단체연석회의 소속 단체는 아래와 같음.

거창평화인권예술제위원회, 구속노동자후원회, 광주인권운동센터, 노동인권실현을위한노무사모임, 다산인권센터, 동성애자인권연대, 문화연대, 민주화실천가족운동협의회, 민족민주열사․희생자추모(기념)단체연대회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민주주의법학연구회, 불교인권위원회, 빈곤과차별에저항하는인권운동연대, 사회진보연대, 서울인권영화제, 새사회연대, 삼성노동인권지킴이, 안산노동인권센터, HIV/AIDS인권연대나누리+, 외국인이주·노동운동협의회, 울산인권운동연대, 원불교인권위원회, 이주인권연대, 인권교육센터‘들’, 국제민주연대, 인권운동사랑방, 장애와인권발바닥행동,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장애물없는생활환경시민연대,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국불안정노동철폐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쟁없는세상, 진보네트워크센터, 천주교인권위원회, 청주노동인권센터,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인권센터, 한국게이인권운동단체친구사이, 한국비정규노동센터, 한국DPI,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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