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는 도민들의 알 권리를 침해한

청사출입제한에 대해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하라!


- 국가인권위의 전북도의회 청사출입제한 인권침해 권고에 대한 논평 -

전북도의회는 2013년 6월 18일 전북학생인권조례안과 관련하여 도의원 면담 및 취재, 조례안 심의 과정 모니터링을 위해 의회에 들어가려던 인터넷신문 기자 1명과 교육인권시민단체 활동가 5명의 출입을 아무런 사유도 밝히지 않은 채 제지했다. 언론의 자유와 시민의 인권을 침해한 이 사안에 대해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2013년 8월 28일 국가인권위에 인권침해 진정을 했다.

진정 이후 약 1년이 지난 7일 국가인귄위원회는 전북도의회 의장에게 향후 과도한 청사 출입을 제한이 없도록 재발방지 대책을 마련할 것과 도의회 직원들의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권고 하였다. 국가인권위원회는 권고내용을 담은 결정문을 통해 헌법 제21조가 표현의 자유의 전제조건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이를 실현하기 위해 지방의회의 회의과정 모니터링 등은 인권으로서 보호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의 청사출입제한 조치가 과도한 조치로서 기본권 제한에 있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일이라는 점이 인정된 것이다. 다만 권고가 진정 후 1년이 넘어서 나온 점, 피해자인 기자의 취재를 방해한 것이 언론의 자유 침해에 해당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아쉬운 부분이다.

지방의회는 시민들의 민의를 다양한 방법으로 모아서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기관이다. 그렇기 때문에 시민들은 의사진행 과정에 참여하여 의견을 전달하거나 상황을 알 권리를 보장받아야 하며, 언론 역시 취재활동의 자유를 보장받아야 한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당시 전북도의회가 시민단체 활동가들과 기자의 출입을 가로막는 조치를 취했다는 것은 참으로 부끄러운 일이다.

전북도의회는 국가인권위의 권고를 수용해 즉시 공개적으로 당시 사건을 사과하고 재발방지 대책 등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권고 내용을 바탕으로 해당 관공서 주변에서 집회·시위가 진행되더라도 행사참가자를 비롯한 시민이 공공기관에 대한 용무 및 편의시설 이용을 위해 개별적인 출입을 할 경우 이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각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역시 시민들이 공공 시설물을 이용하고 출입함에 있어 과도한 제한을 받지 않도록 노력을 기울이길 바란다. 끝


2014. 7. 16 수

전북평화와인권연대(공동대표:문규현·송기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