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박창신 신부 출석요구를 규탄한다! 수사를 중단하라!
박근혜
정권은 양심의 목소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3년 11월22일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불법선거 규탄과 대통령 사퇴를 촉구하는 시국미사’를 군산 수송동 성당에서
봉헌했다. 18대 대통련 선거 과정의 국가기관 불법 선거개입을 비판한 시국미사
이후 보수단체와 언론, 새누리당, 심지어 박근혜 정권까지 나서며 정의구현사제단에 대해 원색적인 혐오와 비난을 했다. 특히 미사의 강론을 했던
박창신 신부에 대해서 보수단체들은 심각한 수준의 위협을 가하며 국가보안법 위반혐의로 고발장을 제출하기도 했다. 고발장 접수 이후 약 9개월이
지난 최근 들어서 전북지방경찰청은
느닷없이
박창신
신부에게 9월 1일 오전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고발사건으로 조사를 진행하겠다며 출석을 통보했다. 우리는
경찰의 박 신부 출석요구를 규탄하며 수사중단을 촉구한다! 또한 세월호 특별법을 외면한 채 양심의 목소리에 대한 탄압으로 일관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민주주의와 인권이 짓밟히는 현장과 함께 해왔으며 지난 11월의 시국미사도 헌정질서를 유린하는 공권력의 불법 선거개입과 이를 뒤덮기 위한 현
정권의 행태를 비판하기 위한 자리였다. 박창신 신부의 강론 역시 이명박 정권 이후 이른바 종북몰이가 정권 비판과 불법 대선개입 규탄 여론을
무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 것을 질책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이러한 맥락의 강론 도중에 한반도의 전쟁위기가 높아지고 이것이 정치에
이용되어 희생되는 사람이 나오게 되었다며 천안함 사건과 서해북방한계선의 사실과 역사를 되짚게 된 것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보수세력과 정권이
강론 내용의 극히 일부분을 과장·확대시키며 박창신 신부와 정의구현사제단을 몰아세우는 시도에 시민들의 거센 비판이
올라왔다.
민주사회를
변호사 모임 등 법계에서도 자유권 침해의 대표적 상징인 국가보안법을 동원한 것도 문제라고 지적하며, 당시 박 신부의 강론 내용이 국가보안법에서
금지하는 북한에 대한 찬양과 고무, 동조의 내용으로 보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보수단체의 박창신 신부 고발장을 접수한 검찰을 향해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기소가 불가능한 사안이며 각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러함에도 경찰이 박 신부에게 출속요구를 하고 수사를 한다는 것은
정의구현사제단을 비롯해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시민들을 모욕하고 탄압하는 것이다.
또한 특별법 제정 등 세월호 참사에 대한 책임 있는 자세는 뒷전인 채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탄압하는 박근혜 정권을 규탄한다. 악법인 보안관찰법에 불복종하여 신고의무를 따르지 않은 한상렬 목사를 경찰이 야간에 119 구조대와 과도한 경력을 동원해 체포한 사례, 세월호 참사 시국선언과 관계된 이유로 김정훈 전교조 위원장 등에 대한 사전구속영장 청구 사례는 현 정권이 무엇을 우선으로 하는지 명백히 보여주는 사례다.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진상규명을 외치고, 그 뜻을 함께 하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시민들의 여론에 대해서는 모른 채 하며 공안관련 수사들에만 열을 올리는 행태는 비판받아 마땅하다.
시민들이
올바르지 않은 것에 대해 양심의 목소리를 내는 것은 처벌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라 권리며, 자유와 민주주의의 의미라는 점을 공권력이 깨닫기를
바란다. 또한 민주주의를 훼손시킨 불법 대선개입에 대해 책임지는 것, 인간의 존엄함이 추락한 세월호 참사의 진상규명과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특별법 제정에 힘을 쏟는 것이 우선임을 박근혜 정권이 이제라도 알기를 바란다. 박근혜 정권은 박창신 신부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양심의 목소리에
대한 탄압을 중단하라!
2014. 9. 1 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140901_박창신신부출석요구규탄.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