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을 철폐하고자 노력하는 전북지역의 장애인, 시민사회단체의 연대단체입니다.
○ 장애인 등의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해 2005년에 제정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아래 이동편의증진법)은 제3조(이동권)에서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차별 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이동편의증진법이 제정된 지 10여년이 되어감에도 불구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의 권리는 여전히 심각한 제약을 받고 있으며,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생색내기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 이동편의증진법에 의해 수립된 ‘제1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2006~2011)’에 따르면 2013년까지 전체 시내버스의 50%가 저상버스로 교체되어야 했으나, 아직까지도 전국적으로 저상버스의 도입률은 14.5%에 불과한 상황이며(2013년 기준) 저상버스의 도입 책임이 있는 기초지방자치단체 154곳 중 100여 곳에는 저상버스가 단 한 대도 없는 실정입니다. 또한 특별교통수단의 도입률도 법정 기준의 50% 수준에 머물고 있으며 정부는 정확한 통계조차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상황에서 정부가 수립한 ‘제2차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 5개년 계획(2012~2016)’상의 저상버스 도입률은 2016년까지 41.5%로 제1차 계획 상의 도입률보다도 오히려 크게 축소되는 퇴행적인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특별교통수단은 2016년까지 100%를 달성하겠다고 하고 있으나, 법정 기준(1․2급 장애인 200명당 1대)을 이미 충족한 서울시와 경상남도 등에서도 평균 대기시간이 1시간 이상으로 그 기준 자체가 비현실적인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 더욱 심각한 것은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장애인 등의 교통약자가 차별 없이 이용할 수 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농어촌버스, 광역버스, 공항버스, 마을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은 장애인계의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요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혀 실현되지 않고 있다는 점입니다.
○ 장애인도 한 사람의 국민이자 시민으로서 당연히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을 이용할 권리가 있으며, 고속버스와 시외버스 등을 이용하여 고향에 가고 여행을 할 자유가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와 국회는 즉각 이동편의증진법을 개정함과 동시에 장애인의 정당한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과 예산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 이에 전북장차연은 많은 시민들이 고향을 찾는 민족의 명절 추석을 맞이하여 고속버스 및 시외버스 등에 대한 장애인의 접근권 보장을 위한 기자회견을 개최합니다. 기자회견 이후 전주시외버스공용터미널에서 출발하는 군산·부안·순창·정읍·진안행 시외버스에 장애인 10명이 직접 탑승하는 행사가 이어지며, 행사 후에는 전라북도버스운송사업조합 관계자와의 면담이 진행될 예정입니다.
○ 귀 언론사의 적극적인 취재와 보도를 요청 드립니다.
[보도자료]0902_시외고속버스장애인접근권보장기자회견.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