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익산 ㄱ고등학교는 식칼 체벌을 한

가해교사를 징계하고 학생인권보장 대책을 수립하라!


내일(10일)은 세계인권선언기념일이다. 세계인권선언은 인간의 역사에서 처음으로 개인의 권리와 자유를 상세하게 밝히며 인권과 기본적 자유가 개개인 모두에게 어디에서든 적용되는 것임을 알렸다. 그러나 학생들에게도 이러한 내용이 제대로 적용되고 있는지를 돌아볼 때 우리는 참담함을 느낀다. 여전히 학생들은 체벌의 위협 속에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다.

 


어제(8일) 전라북도학생인권심의위원회(이하 학생인권심의위)는 지난 10월 27일 오후, 익산의 ㄱ고등학교에서 교사가 과일칼의 칼날 부위로 학생의 허벅지를 때려 학생이 상처를 입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고 밝혔다. 당시 자율학습 시간에 해당 교사가 남학생 4명이 바둑을 두었다는 이유로 교무실로 가해 교사가 학생들을 불러 식칼의 칼등으로 체벌을 했고, 이 와중에 한 학생의 허벅지 부분을 칼날로 때리게 되어 교복이 찢어지고 상처를 입게 된 것이다. 하지만 학교는 가해 교사에 대해 서면사과만을 요구 했을 뿐 어떤 처분도 내리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진다. 사건 이후 전북교육청의 직권조사를 통해 체불 문제가 밝혀지면서 가해 교사가 올해 4월에도 학생들을 체벌했다는 사실도 추가로 밝혀졌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가해 교사에게 사과 처분만을 한 ㄱ고등학교의 조치에 분개한다.


이번 사건에서 교사의 고의성이나 부주의의 여부, 체벌도구가 무엇이었냐는 질문을 넘어 더욱 중요한 문제가 있다. 그것은 ‘학생은 때려서라도 가르쳐야 한다’, ‘어느 정도의 체벌은 필요하다’는 생각이 지역 사회에 여전히 만연해 있다는 점이다.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가 2013년에 시행되었음에도 여전히 지역 사회 내에 체벌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이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유엔아동권리위원회와 국가인권위원회 등은 체벌금지를 수차례 권고했으며,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서도 체벌의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그 어떤 기준에서도 체벌은 용인될 수 없는 범죄행위라는 점을 이제는 지역사회 성원들이 받아들여야 한다.


우리는 ㄱ고교가 가해 교사에 대한 즉각적인 파면과 함께 학내 체벌방지 및 학생인권보장 대책을 수립해 시행할 것을 촉구한다. 또한 전라북도교육감 역시 학생인권심의위의 가해 교사 징계 및 고발조치 권고를 수용하고 지역 학생들의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기를 촉구한다.



2014. 12. 9 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성명]141209_익산지역학생체벌사건.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