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평화와 인권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언론사와 기자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2. 4월 12일에 지역 언론을 통해 전주의 모 중학교 3학년의 담임교사가 한부모 가정이나 저소득층의 학생들에게 공개적으로 손을 들라고 시킨 일이 보도되었습니다. 이러한 일이 사실이라면 전라북도학생인권조례에 위배되는 일이며 해당 학생들의 자존감과 인권이 침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이에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오늘(14일) 전라북도교육청 산하 학생인권교육센터에 해당 학교의 교사가 학생의 가정환경을 공개적으로 조사한 사건의 진위 여부를 확인하고 학생의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대책 마련을 할 것을 진정했습니다. 상세한 진정 내용은 첨부한 진정서에 있으니 각 언론사의 보도를 부탁드립니다. 끝
[첨부1] 진정서 전문
인권연대15-09-1(한부모가정학생공개조사진정).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