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KT는 이해관 KT새노조 (전)위원장을 즉각 복직 시켜야 한다!
- KT새노조 전 위원장 부당적직 및 부당전보 대법원 판결과 해임처분 취소 행정법원 판결에 대한 성명 -
  
KT는 공기업이었던 한국통신에서 민영화가 되며 보편적 통신 서비스 제공 등 공공성을 상실하고 부침을 거듭했다. KT내에선 민영화 이후 정권교체 시마다 반복되는 낙하산 CEO들의 사리사욕을 채우기 위하여 갖은 불법행위가 발생했다. 그로 인해 기업 이미지가 추락됐지만 무능한 경영에 대한 책임을 직원들에게 전가하는 행태는 지속되고 있다. 
  
특히 KT가 2011년 제주도 7대 세계 자연경관 선정 전화투표 당시 국내전화로 투표가 진행되었음에도 이용인에게 국제전화 요금을 청구했던 사건은 KT의 이미지에 먹칠을 한 사건이 되었다. 7대 세계 자연경관 선정 주최인 세븐원더스란 실체도 불분명한 단체에 휘둘려 선정 과정에 참여하며 불가사의한 선정의 투표 방식에 가세한 것도 모자라 국내전화를 국제전화로 탈바꿈하여 이익을 챙기려 하였던 것이다. 그러나 이에 대한 경영진의 처벌은 없었으며 회사는 350만원의 과태료만으로 마무리 되어 봐주기라는 논란을 일으켰다. 이후 망신을 당한 KT는 앙갚음의 화살을 이 문제에 대한 공익제보를 한 당시 kt새노조 이해관 위원장에게 겨냥하였고 2012년 3월 정직, 5월 부당전보, 12월 해임 조치를 취했다.
  
이해관 위원장에 대한 조치에 대해 회사는 겉으론 취업규칙 등을 위반으로 인한 해고라고 했지만 실상은 진실을 덮기에 급급한 보복 행위였음이 명백하게 드러났다. 2012년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회사가 이 위원장의 공익제보에 대한 보복조치를 취한 것으로 인정해 2012년 8월 전보조치 취소, 2013년 4월 해임처분 취소를 결정했다. KT가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지만 4월 23일 대법원은 정직처분 및 전보조치의 부당성을 인정했고 5월 14일 행정법원은 국민권익위의 해임처분 취소 결정에 손을 들었다. 
  
4월과 5월의 판결로 회사의 불법적 행위를 지적하고 중단을 요구했던 정당한 행위를 호도하고 부당해고로 응수하는 행태야말로 사회에서 격리시키고 엄히 단죄해야 할 사안임이 다시 한번 명백히 드러났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KT는 사과나 반성, 복직 조치 없이 시간을 끌어 이번 결정에 대해 편법적으로 모면해 보려는 행위를 지속하고 있다. KT는 이제라도 잘못된 것에 대한 사과와 반성, 재발방지를 약속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기업으로 이미지 변신을 위해서라도 즉각 이해관 전 위원장을 복직시켜야 한다. 우리는 KT내에서 지속되고 있는 노동인권 탄압에 대하여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임을 거듭 밝혀 두는 바이다.
  
2015. 6. 4
  
KT 노동인권보장을 위한 전북지역 대책위원회


[KT대책위]성명_15060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