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 전주시는 현금수입금 의혹 낱낱이 조사하라!


지난 10월 26일, 전주지방법원 제2형사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횡령)으로 신성여객 한명자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고합245) 법원을 통해 공개 받은 판결문을 확인한 결과 한명자는 2009년부터 매일 버스 1대 당 1만원 꼴의 수입금을 횡령하여 총 8억 여 원을 사적으로 사용했다. 공영제운동본부와 버스노동자들이 꾸준히 제기했던 버스사업주 현금수입금 횡령 의혹이 사실이었음이 확인된 것이다.

하지만 한명자 처벌로 문제가 끝나는 건 아니다. 한명자가 수입금을 횡령한 만큼 이를 메우기 위해 전주시의 보조금이 수 억 원 투입되었다. 전주시는 이를 회수하기 위한 법적 · 행정적 조치에 나서야 한다. 또한 여전히 전주 시내버스 업체 중에는 현금 수입에 의혹이 있는 회사가 있다. 바로 호남고속이다.

전주 시내버스 표준송원가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전일 · 제일 · 성진 · 시민의 2016년 현금수입비율은 21.3~21.4%로 거의 균일했지만 호남고속만 18.2%로 저조했다. 2015년에는 전일, 제일, 시민의 현금수입 비율이 24.0~24.3%로 거의 비슷했고, 신성여객 22.1%, 호남고속 21.2%로 두 업체만 저조했다. 만약 호남이 다른 회사와 비슷한 수준으로 현금수입을 올렸다면 전체 수입금은 3억 원 이상 증가했을 것이다. 이 때문에 용역보고서에서도 “운송수입의 타당성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음”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전주 시내버스는 5개 회사가 전체 노선을 공평하게 돌아가면서 운행하기 때문에 회사별로 현금수입 비율에 차이가 발생할 자연적 요소는 사실상 전무하다. 이번 한명자 판결에서 확인되었듯이 신성여객은 현금수입금을 횡령하고 있었기 때문에 현금수입 비율이 낮을 수밖에 없던 것이다.

호남고속의 낮은 현금수입 비율은 이미 작년 12월 전주시 버스위원회에서 제기되었던 문제이다. 하지만 1년이 지나도록 전주시와 버스위원회는 그 이유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전주시의 답변은 “회사에 이유를 물어봤지만 회사는 모르겠다고 한다”는 게 전부다.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면서도 현금수입 의혹에 대한 해명조차 제대로 듣지 못하는 전주시의 태도는 전주시민을 무시하고 우롱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버스위원회도 마찬가지다. 투명성은 모든 논의의 기초이다. 2014년 버스위원회가 구성된 후 첫 번째로 논의했던 것은 현금수입금 관리 문제였다. 당시 공영제운동본부는 현금수입금 확인원제는 문제가 있으니, 현금인식기를 설치해야한다고 요구했지만, 일부 단체들이 확인원제를 도입하자고 주장하여 관철시켰다. 하지만 법원도 이번 판결에서 “현금수입원 확인원제는 ... 수납일보를 작성하는 과정이나 현금 수입을 계좌로 입금하는 과정에 부정이 있는지 여부는 확인할 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원칙에 입각하지 않고 사업주의 이해를 대변하는 위원들의 태도가 결국 전주 시내버스 공공성 확대를 가로막은 것이다.

전주시에 강력히 요구한다.

전주시는 호남고속의 현금수입 의혹을 철저히 조사하여 전주 시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공개하라.

전주시가 의혹을 해소할 수 없다면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하라.

공영제운동본부는 현금수입 의혹이 명백히 해소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다. 의혹은 불신을 낳고, 불신은 전주시내버스의 미래를 잠식한다. 전주시는 이를 똑똑히 새겨야할 것이다.

2017. 11. 30.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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