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인권조례 폐지에 반대하는 전북지역시민사회 긴급성명>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는 자유한국당을 규탄한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라!
1월 30일, 충남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25일에 발의된 ‘충청남도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아래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가결하여, 2월 2일 본회의에 상정되었다. 충남인권조례를 지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상임위에서 심사 보류의 상황이 되었음에도, 자유한국당은 비상총회까지 개최하면서 상임위에 다시 상정해 가결시켰다. 우리는 충남인권조례 폐지를 강행하는 자유한국당을 강력히 규탄하며, 충남인권조례 조례폐지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은 김종필 충남도의원(대표발의)을 포함하여 자유한국당 도의원 24명과 국민의당 김용필 도의원이 지난 16일에 공동발의했다. 이 안은 충남인권조례가 진정한 인권증진보다는 ‘역차별’과 ‘부작용 우려’로 도민들 간에 갈등을 야기하고 있으므로, 도민의 뜻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한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갈등’은 핑계며 기만일 뿐이다.
충남인권조례는 2012년 당시 자유선진당 소속이던 송덕빈 도의원이 대표 발의하고 자유한국당 전신인 새누리당 의원들이 주도적으로 발의해 제정되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일부의 억지 주장을 근거로 자신들이 제정한 인권조례를 폐지하겠다는 태도는 원칙도 책임감도 없이 기득권을 유지하는데 급급한 적폐세력의 모습이다.
각 지역의 인권조례와 마찬가지로 충남인권조례도 헌법이 규정한 국가의 인권보장 책무를 주민과 밀접한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구현하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를 갖고 있다. 지역 시민들의 인권이 존중되고 인권의 관점으로 지역을 개선하여 시민들의 삶을 증진시키는 것이 인권조례의 목표다. 이러한 인권증진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지방정부만이 아니라 의회의 의무다. 자유한국당이 이러한 의무를 저버리고 인권조례를 폐지하는 폭거를 저지른다면 충남도민의 인권을 무시하고 외면하는 처사며, 엄중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모든 인간은 존엄하며 차별받을 수 없다는 인권의 원칙은 되돌릴 수 없는 인류의 가치다. 이러한 원칙을 훼손하는 반인권적 시도는 결코 용납될 수 없음을 인권조례를 폐지하려는 세력들은 지금이라도 자각해야 된다. 전북의 시민사회 역시 충남시민사회단체와 전국의 인권활동가들과 함께 2월 2일 충남도의회를 주시할 것이며 연대할 것이다. 자유한국당은 충남인권조례 폐지안을 즉각 폐기하라!
2017년 2월 1일
차별금지법 제정과 혐오 없는 지역사회를 위한 전북공동행동
더불어이웃, 민중당전북도당, 전북겨레하나, 전북교육개혁과교육자치를위한시민연대, 전북녹색당, 6.15공동선언실천전북본부
※ 차별금지법 전북공동행동 소속 단체 (이하 총 32개 단체)
(사)전북민족예술인총연합, (사)전북희망나눔재단, (사)한국여성소비자연합전주지부, 군산여성의전화, 노동당전북도당, 민주노총전북본부, 사회변혁노동자당전북도당, 성폭력예방치료센터, 시민행동21,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여성생활문화공간비비협동조합, 익산여성의전화, 익산참여연대, 전국여성노동조합전북지부, 전북교육자치시민연대, 전북대성소수자모임열린문, 전북민주언론시민연합, 전북불교네트워크, 전북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전북여성노동자회, 전북여성단체연합,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전북여성장애인연대,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전북환경운동연합, 전주시비정규직노동자지원센터, 전주여성의전화, 전주여성주의독서모임리본, 정의당전북도당, 참여자치군산시민연대, 참여자치전북시민연대, 페미니즘학회동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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