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서비스 남부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대한 논평 >
1. 정론보도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사 및 기자 여러분에게 인사드립니다. 저희는 KT 노동자들의 노동권과 인권을 증진시키기 위해 활동하는 대책위원회입니다.
2. 저희 단체들은 주식회사 KT(회장 황창규)의 계열사인 KT서비스의 부당노동행위, 노동인권 침해를 규탄하고 개선을 촉구해왔습니다. KT서비스는 유선서비스 개통과 AS를 담당하는 KT의 계열사입니다. KT가 외주화를 통한 비용절감을 추진하며 만들어진 KT서비스는 저임금, 열악한 노동환경, 장시간 업무, 빈번한 산업재해로 업계에서 악명이 높은 일터입니다. 이런 열악한 처지를 개선하고자 KT서비스 노동자들이 만든 KTS좋은일터만들기운동본부(이하 “운동본부”)는 2017년에 회사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노동부에 요청했고, 유명무실한 노동조합을 바꾸기 위해 노조 위원장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그러나 선거과정에서 회사는 운동본부에서 활동한 조합원의 후보등록을 저지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하고, 기존 노조의 후보가 당선되도록 직원을 회유하는 등 노조 선거에 직접 개입했습니다. 사측의 비상식적인 이 같은 행위는 전국적으로 확인됐습니다.
3. KT서비스의 이 같은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이 보장한 노동3권 침해며, 노조법 81조를 위배한 것입니다. 이에 KT서비스 남부 소속 노동자들은 작년 12월 노조 선거과정 회사의 지배개입에 대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사건번호 전북2017부노37)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북지방노동위원회는 어제(13일) 심문회의를 진행한 뒤에 밤 8시경 이 사건에 대해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습니다. 우리는 전북지노위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 환영합니다.
4. 향후 노동부는 KT서비스 남부의 부당노동행위 고소·고발 사건에 대해 엄정하게 수사하고 책임자를 처벌해야 됩니다. KT서비스와 비슷한 시기 진행된 KT노동조합 선거 과정에서의 황창규 회장과 경영진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힌 수사와 책임자 처벌이 이뤄져야 합니다. 또한 KT서비스남부는 현재 자행하고 있는 운동본부 노조위원장 후보자와 이를 지지한 직원들에 대한 표적 징계 등 보복조치를 즉각 중단해야 됩니다. 끝
2018. 2. 14.
KT노동인권보장을위한전북지역대책위원회
[논평]KTS부당노동행위인정180214.pdf