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 촉구

긴급 농성 돌입 기자회견

- 선거연령 하향 촉구 청소년 삭발식 -

■ 때 : 2018년 3월 22일(목) 오전 11시 00분

■ 곳 : 국회 정문

■ 순서

• 선거연령 하향 촉구 청소년 삭발식 및 발언

• 발언 1 : 더불어민주당 우원식 원내대표

• 발언 2 :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

• 발언 3 :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

• (타 정당 발언 논의 중)

• 발언 4 : 김가진 (더불어민주당 청소년 지지포럼 ‘청사초롱’ 운영위원)

• (타 정당 청소년 지지포럼 발언 논의 중)

• 발언 5 : 하승수 (정치개혁공동행동 운영위원)

1. 연대와 평화의 인사를 드립니다.

2. 내일(22일) 오전 11시, 국회 정문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 촉구 긴급 농성 돌입 기자회견”이 열립니다. 본 기자회견에서는 농성에 함께하는 청소년들의 결의를 담은 ‘청소년 삭발식’이 진행되며, 더불어민주당 및 정의당을 비롯한 국회의원들의 선거연령 하향 다짐 발언도 있을 예정입니다. 기록상 대한민국 최초의 청소년 삭발식입니다.

3. 본 기자회견을 시작으로 진행되는 “선거연령 하향 4월 통과 촉구 청소년 농성”은 국회의사당 3번출구 앞에서 선거연령 하향 4월 국회 통과를 목표로 철야•노숙농성으로 지속됩니다. 본 기자회견과 농성에는 ‘청소년 농성단’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가 함께합니다.

4. 참정권은 인권이며, 선거연령 하향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대적 과제입니다. 국회 헌법개정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선거연령 하향 입법을 논의중이나 계속해서 결론이 나지 않고 있고, 자유한국당은 아직 반대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취재와 보도를 바랍니다. (010-9945-9517)

[붙임 1] 선거연령 하향의 필요성

[붙임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선거연령, 왜 하향되어야 하는가


○ 청소년의 삶을 Up! : 수년 간 우리나라 청소년의 사망 원인 1위는 ‘자살’입니다. OECD 국가 중 어린이·청소년의 행복지수가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선거연령이 하향된다면 청소년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과 법률이 늘어나고 이를 통해 청소년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 세대간 불균형 Down! : 청소년은 인구의 1/5 가까이를 차지((2017년 현재 17.6%/ 9,079천명/ 통계청조사) 하고 있지만, 우리 정치에서 그들의 의사는 ‘과소 대표’되고 있습니다. 선거연령이 하향된다면 정치의 세대간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정치 후진국에서 탈출 : 우리나라는 OECD 35개 국가 중 유일하게 선거연령이 만19세인 나라입니다. 1960~70년대에 이미 선거연령을 만18세로 정한 미국과 유럽의 국가들은 최근 선거연령을 만16세로 하향하려는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독일과 영국의 지방선거 연령은 이미 만16세입니다. 선거연령이 하향된다면 OECD 국가 중 가장 높은 선거연령 장벽을 두고 있는 나라라는 오명을 벗어날 수 있습니다.
 
○ 민주주의 Up! : 선거권은 국민주권의 가장 기본적인 행사방법이며, 선거연령의 하향은 주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여 민주주의를 보다 실질화하는 것입니다. 
 
○ 대통령 공약 실현 : 선거연령 하향은 대통령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붙임 2>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 소개


1. 제정연대 소개


 1) 결성 취지
2016년 겨울부터 2017년 봄까지, 광장에서 민주주의를 함께 외쳤던 청소년들을 기억한다.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정치에 질문을 던진다.
“우리는 왜 아직도 시민이 아닌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사회에 묻는다.
“우리의 인권을 보장하는 법은 대체 어디에 있나요?”
“청소년 정책은 왜 다들 통제 중심인가요?”
촛불청소년들이 우리 교육에 묻는다.
“이것이 민주공화국의 학교입니까?”
“민주주의의 새 역사를 썼다는 ‘촛불’ 이후에도, 세월호 참사를 겪고 난 지금에도 학교에는 왜 인권과 민주주의를 찾아보기 힘든가요?”
“학생인권조례조차 없는 지역의 학생은 인간도 아닌가요?”

촛불청소년의 물음에 이제는 국회와 정부가 답할 때이다. 이를 위해 전국 각지의 단체들과 청소년들이 모여 2017년 9월 26일, ‘촛불청소년인권법제정연대’를 결성했다.


 2) 주요 목표


 3) 왜 ‘촛불청소년인권법’이라 부르나?


• ‘광장의 시민’, ‘광장의 동료’로 함께 촛불을 들었던 청소년을 기억한다.
• 청소년 인권을 억압하고 청소년을 시민에서 배제해온 현실도 청산되어야 할 ‘적폐’이다.
• 청소년 참정권을 비롯한 청소년 인권 보장은 민주주의의 기본이다. 일부 청소년의 폭력사건이 청소년인권을 유보할 이유가 될 수 없다..
• 촛불에 함께했고 촛불을 기억하는 시민들의 힘으로 촛불에 함께했던 청소년들의 외침에 ‘촛불청소년인권법’으로 답해야 할 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