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내란 세력 퇴진투쟁에 대한 징계와 수사를 중단하라!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에 대한 교육당국의 징계절차와 검찰 수사는 부당하다!-
익산교육지원청이 초등교사인 이민경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에게 7월 28일 징계위원회 출석을 통보했다. 지난해 1월 서울에서 열린 윤석열 체포 촉구 집회에 참석한 이민경 본부장에 대해 검찰이 약식명령으로 벌금 100만원을 부과하고 이에 대해 전북교육청이 징계 의결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또한 전주지방검찰청은 12.3 내란 다음날부터 진행된 전주의 윤석열 퇴진 집회와 시위에 대해서도 민주노총 본부장을 수사했다. 우리는 내란 세력 퇴진투쟁을 이유로 진행되는 부당한 징계와 수사의 즉각 중단을 강력히 촉구한다.
12월 3일 윤석열과 내란 세력은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계엄군을 동원해 헌정질서를 붕괴시키려 했다. 내란의 밤에 국회를 마비시키려던 계엄군을 저지하고 윤석열 세력의 즉각 퇴진을 위해 전국의 거리와 광장에서 투쟁했다. 이 뜻을 받아 국회가 내란범을 탄핵시켰다. 그 이후 윤석열에 대한 신속한 체포영장과 구속수사가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길이었다. 당연히 시민들은 내란범이 숨은 서울 한남동 앞에서 윤석열 체포 집회를 할 수 밖에 없었다. 그런데 여기에 참여했다는 이유로 부당한 벌금을 받은 당사자에게 교육당국이 징계를 강행한다면 지역사회의 거센 반발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헌정질서를 지키고자 했던 전북지역 투쟁에 수사기관이 불법의 딱지를 붙이겠다는 시도 자체도 용납할 수 없는 일이다. 헌재가 파면을 선고하기까지 전북의 시민들도 <윤석열 퇴진 전북운동본부>와 함께 내란 세력을 퇴진시키고자 투쟁했다. 그 시간 속에서 투쟁을 준비하고 진행했던 시민사회와 사회운동의 역할이 반드시 필요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지검이 전북지역 내란 세력 퇴진 투쟁을 불법으로 몰아간다면 지역사회를 넘어 전국적인 규탄의 대상이 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또한 광장의 투쟁을 이어받겠다는 이재명 정권의 국민주권정부 기조에도 반하는 일이 될 것이다.
헌법과 법률의 원칙에 비춰보더라도 어긋나는 일이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집회와 시위의 기본권에 대해 과잉금지의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또한 헌법재판소는 2026년 2월 26일에 사전 신고 없이 집회를 개최한 주최자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집회시위법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했다. 형법에서도 위법성 조각사유를 규정하여 사회적 타당성이 인정되는 행위에 대해 위법하지 않다고 명시하고 있다. 따라서 친위쿠데타 세력의 헌정질서 파괴시도라는 비상한 상황에 맞선 시민들의 투쟁에 실정법과 규정을 무리하게 적용하려는 것은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는 일이다. 교육당국과 수사당국은 이를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는 다시 한 번 민주노총 전북본부장에 대한 전북교육청의 부당한 징계절차와 무도한 검찰 수사의 즉각 중단을 촉구한다. 우리는 민주공화국을 지키는 시민들과 연대해 더 나은 사회를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26. 7. 23.
체제전환전북네트워크
(공공운수노조전북본부, 노동당전북도당, 아래로부터전북노동연대, 전북녹색당, 전북녹색연합,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전북참교육동지회, 전북청소년인권모임 마그마,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정의당전북특별자치도당, 차별없는노동사회네트워크, 책방토닥토닥, 현대자동차전주공장노동전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