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성명] 비공개 된 전북도의 12.3 계엄 관련 문건, 이원택 도지사가 공개하라.
- 언론에 공개된 행정 대응을 ‘국방 사항’이라며 비공개하고, 특검에서 종결된 김관영 전 지사 고발건을 비공개 사유로 삼는 것은 부당하다.
- 이원택 도지사 후보 출마와 함께 문제제기했던 12.3 계엄 문건 , 스스로 밝히는 것이 책임있는 자세다.
이원택 전북도지사가 도민주권 행정을 열겠다고 밝히며 취임한지 20일을 넘어섰다. 이원택 도지사는 도민들이 참여하여 정책을 함께 설계하고 만들어가는 과정을 통해 도민주권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를 위해서는 도지사가 우선적으로 도민들 앞에 공개해야 하는 것이 있다. 2024년 12월 3일 밤과 4일 새벽 사이에 전북도청에서 윤석열 내란 사태와 관련되어 작성한 문건이다. 이원택 지사는 본인이 문제제기 했던 전북도의 12.3 계엄 관련 문건을 지금이라도 공개해야 한다.
시민사회는 지난 3월 20일에 12.3 비상계엄 이후 전북도청의 「비상계엄 선포 및 해제에 따른 긴급 대처상황」 등을 비롯한 당시 작성된 문건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정보공개청구를 진행했다. 하지만 전북도는 약 1개월이 지난 4월 16일에서야 해당 정보에 대한 비공개 및 부존재 통지를 했다. 또한 5월 13일에 정보공개심의회를 통해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을 기각 처분했다. 이에 시민사회는 전북도의 비공개 결정 처분 및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을 취소할 것을 요구하며 5월 21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이하 행심위)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시민사회의 행정심판 청구에도 불구하고 도청은 행심위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정보공개를 결코 공개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해당 문건의 내용이 ‘국방 등에 관한 사항’이며, 당시 제2차 종합특검의 수사절차로 인해 ‘수사 등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비공개 결정의 사유라고 밝혔다. 아울러 도청은 제2차 종합특검이 김관영 전 도지사 고발건에 대해 불기소처분을 했지만 항고 제기 가능성이 높다며 이 역시 비공개 사유라고 들었다.
그러나 시민사회의 정보공개청구 자료는 군사 기밀이나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안보 체계 전체를 포괄하는 문서가 아니다. 지자체가 12.3 계엄 상황 속에 행정적 대응 관련 자료일 뿐이다. 게다가 일부 자료는 당시 지자체의 대응 경위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 상당 부분 공개되었기에 국방 등의 중대한 공익에 문제가 생긴다고 볼 수 없다. 또한 도청이 김관영 전 지사 불기소처분에 대한 항고 가능성을 비공개 사유라고 언급한 시점은 6월 19일이다. 이 시점에선 특검의 김 전 지사 불기소 처분 이후 30일이 훨씬 지난 시점이고 항고 절차도 없었다. 행정심판 절차를 끝까지 밟으며 어떻게든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는 모습으로 밖에 보이지 않는다.
우리는 이원택 도지사가 지금이라도 전북도의 12.3 문건을 공개할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 이 지사가 도지사 예비후보로서 김관영 지사와 전북도의 12.3 계엄 대응을 문제제기 했던 당사자였던 만큼 해당 문건을 도민 앞에 명백히 공개하는 것이 지자체장의 책임이다. 그래야만 도민주권이 그저 표어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진정성 있는 도정 방향임을 보여주는 것이다. 우리는 도민들의 알 권리 보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대응할 것이다.
2026. 7.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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