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서 '파업종료확인서' 종용, 현장에 복귀하려던 노동자 위협
1주일간 파업을 벌이다 현장에 복귀하려던 노동조합위원장을 향해 사용자가 총을 겨누는 사건이 발생했다.
군산축산업협동조합(조합장 문영이)에서 부분파업으로 수위를 낮추고 복귀하겠다는 노동자의 목에 조합장이 가스총을 겨눈 것이다. 노조원들은 "상무가 자리에 앉으려는 우리를 향해 '자리에 앉는 것들 다 죽이겠다'고 위협했다"고 전했다.
복귀자에게 가스총이라니
전국축산업협동조합노동조합 군산지부(지부장 장덕량, 축협노조)는 지난 1월부터 임금교섭을 벌이다 지난 10월말 군산축협이 노조와 단체협약, 노동조합원 승계 등 4개 조항만을 수용하고 나머지 26개 조항을 받아들이지 않아 지난 7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다.
그러다 노동조합의 업무복귀를 위해 중재에 나서달라는 요구에 군산지방노동사무소(소장 김규하)의 신창재 근로감독관은 지난 13일 "조정해보겠다"고 밝혀 축협노조는 "파업수위를 낮춰 부분파업으로 전환해 1명 정도 남기고 전원이 복귀하겠다"는 통보서를 군산축협에 보냈다.
다음날인 14일 장덕량 지부장을 포함한 노조원 12명은 같은날 부분파업으로 전환할 것을 군산축협측에 통보하고 업무복귀를 시도했으나 군산축협은 이른바 '파업종료확인서'를 작성해야 업무복귀가 가능하다며 노조원들을 막았다.
축협노조는 "15일 군산축협은 오전 9시 개점 시간에 맞춰 복귀하겠다는 장덕량 지부장의 목에 가스총을 들이대는 상식을 초월한 위협을 가했다"고 주장했다.
군산축협, 조정노력 없었다
그러나 이미 군산축협측은 이틀전인 12일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직장폐쇄신고를 내고 이어 13일 노조원들의 출입금지가처분신청을 해놓은 상태였다.
군산축협 김시한 상무는 "재산보호 차원에서 파업종료확인서를 작성하지 않는 한 노조원 출입을 막았을 뿐이며 가스총을 휘두른 적은 없다"고 부정했다. 또 "불법으로 현장에 온 만큼 비상벨을 눌러 경찰을 부른 것은 당연하며 노조원들이 무슨 짓을 할지 모르는 상태"라고 말했다.
실탄총기 아니어도 살상가능
군산축협측의 재산권 행사를 위한 총기사용은 정당하다는 주장에 대해 전국축협노동조합(위원장 전상하, 전국축협노조)은 "당시 노조원들이 돌출행동을 하거나 파괴하려는 개연성이 없었으므로 재산권행사에 따른 방어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일축했다.
축협노조와 전국축협노조, 민주노총군산시지부 등 관련단체는 이번 가스총기사건에 대해 형사상 고소고발 등 법적 대응과 동시에 물리적 대응을 준비하고 있다.
전북평화와인권연대 관계자는 "가스총이라 해도 목에 겨눈 것은 살상공격을 염두에 둔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노사가 자율로 풀어야 할 문제를 상대방 목에 총기를 겨누면서 폭력사태로 이끈 반인권적인 발상은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한다"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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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주간인권신문 [평화와인권] 317호